사회
영화 '공동경비구역 JSA' 소재 김훈 중위, 19년만에 순직 인정
입력 2017-09-01 09:40  | 수정 2017-09-08 10:05
영화 '공동경비구역 JSA' 소재 김훈 중위, 19년만에 순직 인정


국방부는 공동경비구역(JSA)에서 의문사 한 김훈 중위의 죽음을 순직으로 인정했다고 밝혔습니다.

국방부는 "지난달 31일 중앙전공사상심사위원회를 열어 '진상규명 불능' 사건인 고 김훈 중위 등 5명에 대해 열띤 논의 끝에 전원 순직으로 결정했다"고 1일 밝혔습니다.

국방부는 "대법원과 군 의문사 진상규명위원회 등에서 진상규명 불능으로 판정된 고 김훈 중위는 GP(소초)인 JSA 내 경계부대 소대장으로서 임무 수행 중 벙커에서 '사망 형태 불명의 사망'이 인정됐다"고 부연했습니다.

김훈 중위 사건의 진상을 알 수 없지만, 그의 사망이 직무 수행 등 공무 관련성이 있는 만큼, 순직으로 인정하기로 했다는 설명입니다.


'故 김훈 중위 사망 사건'은 19년 전인 1998년 2월 24일 정오 무렵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 내 지하벙커에서 근무하던 김훈 중위가 오른쪽 관자놀이에 총상을 입고 숨진 채 발견된 사건입니다.

최초 현장감식 두 시간 전에 이미 자살보고가 이뤄지는 등 부실한 초동 수사 때문에 김훈 중위의 사망 원인은 제대로 규명되지 않았고, 이후 타살 논란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군은 김 중위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고 결론을 내린 뒤로 입장을 바꾸지 않았습니다.

국방부는 육군이 미군 범죄수사대(CID)와 합동으로 진행한 1차 수사(1998년 2월 24일~4월 29일)는 물론, 육군본부 검찰부의 2차 수사(1998년 6월 1일∼11월 29일), 국방부 장관의 지시로 설치된 특별합동조사단의 3차 수사(1998년 12월 9일∼1999년 4월 14일), 2012년 3월22일 총기 격발실험 등에서 일관되게 '김훈 중위가 자신의 권총을 이용해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지난 2006년 12월 유족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에서 "초동 수사가 잘못돼 자살인지 타살인지 알 수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3년 간 사건을 조사했던 군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도 2009년 11월 '진상규명 불능' 결정을 내렸습니다.

김 중위의 부친으로, 예비역 중장인 김척(75·육사 21기)씨는 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해 19년 동안 동분서주했습니다.

김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법원은 김 중위 사건이 진상규명 불능이라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군 당국이 부실한 초동 수사를 했다고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권익위는 당시 격발실험 결과에 토대해 김 중위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는 국방부의 조사 결과에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오른손잡이였던 김 중위의 왼쪽 손바닥에서만 화약이 검출됐는데, 국방부가 추정한 김 중위의 자세에 따라 발사실험을 한 결과 실험자 12명 중 11명의 오른손 손등에서 화약흔이 검출됐기 때문입니다.

김 중위 사건을 둘러싼 여러 의혹은 2000년 개봉한 영화 '공동경비구역 JSA'의 소재가 되기도 했습니다.

국방부는 김훈 중위와 같은 '진상규명 불능' 사건의 경우에도 순직으로 분류할 수 있도록 하는 군인사법 시행령 개정도 추진 중입니다.

국방부는 "기나긴 시간 동안 애통함을 가슴에 묻어뒀던 유가족들에게 심심한 애도의 뜻을 전한다"며 "군 의문사 조기 해결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MBN 뉴스센터 / mbnreporter01@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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