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김주하의 8월 31일 뉴스초점-민낯 드러난 사법부·검찰
입력 2017-08-31 20:10  | 수정 2017-08-31 20:51
18대 대선을 앞둔 2012년 12월 11일.
야당인 민주통합당은 제보 하나를 받습니다.

국정원 직원이 오피스텔에서 문재인 후보를 비방하는 댓글을 달고 있다는 거였죠.

이렇게 시작된 국정원의 대선개입 의혹 사건은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징역 4년 실형을 선고받고 구속되면서 일단락 됐습니다.
2013년 6월에 기소됐으니까 무려 4년 이상이 걸린 겁니다.

'댓글 사건'이 '대선개입사건'이 되기까지, 사법부의 판결을 보면 혀를 차게 됩니다.
한 번 볼까요.


2014년 9월, 1심에서 무죄였던 선거법 위반은 2015년 2월, 2심에서는 유죄가 됩니다. 그리고 이 판결은 대법원에서 다시 뒤집어 지죠.

당시 대법원은 '원심 판단의 옳고 그름을 판단할 수 없으므로 파기 환송한다'는 자기 손에 피는 묻히지 않으면서 부담도 지지 않으려는 '아몰랑'식 판결을 내립니다.

사건을 돌려받은 서울고등법원에서도 파행은 계속됩니다.

재판을 맡은 부장판사는 1년 7개월 동안 결론을 미루다가 정기인사 때 다른 재판부로 가버렸고, 재판 과정에서는 국정원 댓글 공작을 '탄력적 용병술'에 빗대 공정성에 의심을 받기도 했습니다.

25개월 동안 재판이 열렸고 그사이, 국민은 촛불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대통령은 파면됐죠.

그 뒤 정권이 바뀌고, 고등법원은 대법원의 파기환송을 다시 파기하며 원세훈 전 원장에게 면죄부를 주느라 애썼던 4년을, 돌고 돌아 종지부를 찍게 됩니다.

수사 과정에서도 국정원 직원의 범죄혐의를 확인했던 권은희 당시 수사과장은 전보 발령됐고, 댓글 사건 특별수사팀장이었던 윤석열 당시 여주지청장은 좌천됐으며, 채동욱 검찰총장은 뜻밖에 '혼외 아들' 논란 속에 사퇴하는 미심쩍은 일들이 많았습니다.

4년 동안 반전에 반전을 거듭한 '국정원 댓글 사건'. 사법부의, 정권의 눈치를 너무나 잘 본 민낯이 그대로 다 드러난 거죠.
부끄러운 역사의 기록이 된 겁니다.

개혁을 기치로 내 건 문재인 정부가 시급하게 청산해야 할 적폐 대상이, 바로 이런 정권의 눈치보기 아닐까요.

국민들이 바라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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