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집중 처방 해드리겠다"…억대 리베이트 주고받은 의사·제약사 직원 불구속 입건
입력 2017-08-31 17:30  | 수정 2017-09-07 18:05
"집중 처방 해드리겠다"…억대 리베이트 주고받은 의사·제약사 직원 불구속 입건


특정 의약품을 집중 처방하는 대가로 리베이트를 받은 의사 4명과 제약회사 영업사원 11명이 불구속 입건됐습니다.

서울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31일 A씨 등 공동원장 4명과 B씨 등 6개 제약회사 영업사원 11명을 의료법 및 약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 등 공동원장들은 2012년 9월~지난해 6월 B씨 등으로부터 환자들에게 처방전을 발행할 때 자사의 의약품을 집중적으로 처방해주는 대가로 처방한 의약품 가격의 7~8%씩 리베이트를 받는 수법으로 모두 1억7400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공동원장과 영업사원들 사이에 의약품을 집중적으로 처방해주겠다는 약속이 체결되면 영업사원들은 예상 처방 실적에 대한 리베이트를 먼저 지급하고 사후에 의사들에게 처방 내역을 확인받는 방식으로 거래가 이뤄졌습니다.


경찰은 병원을 압수수색해 리베이트로 챙긴 1억7400만원 가운데 3400만원을 압수했습니다.

나머지 약 1억4000만원은 A씨 등 4명이 나눠 생활비 등으로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경찰조사 결과 영업사원들은 여러 회사가 경쟁하는 제약 시장에서 자신들의 영업실적을 올리기 위해 먼저 의사들에게 리베이트를 제안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보건복지부에 의사들과 해당 제약회사들의 자격 정지 행정 처분을 의뢰했다"며 "영업사원들이 자신들이 받을 수당으로 리베이트를 하는 경우가 많아 제약회사 자체적으로 내부 교육을 거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리베이트는 판매자가 지급받은 대금의 일부를 사례금·보상금의 형식으로 지급자에게 되돌려 주는 일 또는 돈을 말합니다.

흔히 '뇌물'의 뜻으로 사용됩니다.

[MBN 뉴스센터 / mbnreporter01@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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