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내달 1일부터 치킨 원가 알 수 있어…`닭고기 가격공시` 시행
입력 2017-08-31 15:22  | 수정 2017-09-07 15:38

9월 1일부터 축산물품질평가원과 농식품부 홈페이지를 통해 닭고기 원가를 알 수 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내달 1일부터 국내 대형마트와 치킨 프랜차이즈들이 남풉받는 닭고기 원가를 공개하는 '닭고기 가격공시'를 시행한다고 31일 말했다.
닭고기는 시장 흐름에 따라 가격이 형성되지 않는다. 소·돼지와 달리 경매 등을 거쳐 유통되지 않기 때문이다. 그동안은 유통단계별 닭고기 원가가 공개되지 않아 생산부터 소비자에 이르기까지 유통 마진은 물론 닭고기 원가를 알 수 없는 구조였다.
이에 농식품부는 가격공시를 도입해 닭고기 유통의 투명성을 개선하겠다고 설명했다.

농식품부는 다만 아직 관련 법 개정 등이 준비돼 있지 않아 이번 가격공시는 우리나라 닭고기 생산량의 75%가량 차지하는 9개 육계 계열화 사업자의 자발적인 참여로 이뤄진다고 밝혔다.
참여 업체는 하림, 올품, 한강CM, 참프레, 동우팜투테이블, 사조화인코리아, 체리부로, 마니커, 목우촌 등으로 알려졌다.
공시가격은 육계 계열화 사업자들이 농가로부터 닭을 살 때 평균가격과 도계 후 업체에 납품할 때 받는 일일 평균 가격 등이다.
농식품부는 공시가격 공개에는 계열화사업자의 업체명이나 마트 상호 등이 일체 공개되지 않는다고 전했다.
이밖에 계열화 사업자에 속하지 않은 농가가 사육한 살아있는 닭을 생계유통업체 10곳이 도계장에 판매하는 가격도 공개될 예정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계열화 사업자가 프랜차이즈업체에 판매하는 가격이 공시됨에 따라 치킨 프랜차이즈 업계가 치킨 가격 인상 시 보다 신중하게 결정할 것"이라며 "소비자도 생닭 유통 가격과 치킨 가격 차이를 인식하게 됨으로써 원가와 판매가 간 연동이 되도록 가격 조정을 적극적으로 요구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농식품부는 향후 농협,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등 관계기관에서도 닭고기 공시가격을 확인 가능하도록 할 방침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법률자문을 받은 결과 개별 업체명을 발표하는 것은 현행법에 위배될 여지가 있어 공개하지 않을 방침"이라며 "추후 축산물 가격 의무신고제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법 개정 등을 검토하고, 내년부터는 닭고기 가격도 규격별이 아닌 중량(g)으로 공개하도록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디지털뉴스국 엄하은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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