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의약품 리베이트` 받은 의사 무더기 검거
입력 2017-08-31 14:11  | 수정 2017-08-31 18:19

제약회사 영업사원으로부터 수 억 원의 리베이트를 수수하고 해당 의약품을 집중적으로 처방한 의사들이 경찰에 무더기로 적발됐다.
31일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층남 천안의 A병원 공동원장 임 모씨(49) 등 의사 4명과 제약회사 영업사원 정 모 씨(45)등 11명을 의료법과 약사법 위반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임 씨 등은 지난 2012년 9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자사 의약품을 환자들에게 처방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제약회사 영업사원으로부터 1억 7400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제약회사 영업사원들은 예상되는 처방 실적에 대해 리베이트를 선 지급하고 후에 처방 내역을 확인받는 형식으로 거래를 진행했다. 이번에 적발된 의사들은 병원 진료실 등에서 회당 적게는 300만원에서 많게는 3600만원을 받아 챙긴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보건복지부에 리베이트를 먼저 제안한 제약회사 6곳과 의사 4명에 대한 자격 정지 등 행정 처분을 의뢰했다.
경찰 관계자는 "제약시장이 동일 또는 유사한 효능의 약품 판매를 중심으로 제약사들이 경쟁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병원과 제약회사 사이에 갑을관계가 형성될 수밖에 없다"며 "의약품 리베이트 제공행위에 대해 적극적으로 첩보를 수집해 추가 수사에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다.
[유준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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