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최순실 주치의` 이임순 2심 공소기각…"절차 적법성 인정 안돼"
입력 2017-08-31 11:49 

청문회 위증 혐의로 고발된 '최순실 주치의' 이임순(64) 순천향대병원 산부인과 교수에 대해 법원이 항소심에서 "공소 제기(기소) 절차의 적법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특검이 제기한 공소를 기각했다.
31일 서울고법 형사3부(조영철 부장판사)는 "고발의 적법성이 인정되지 않아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을 위반하는 경우"라면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공소를 기각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고발은 위원장 또는 재적 위원 3분의 1 이상의 연서로 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면서 "최순실 국정농단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활동이 종료된 이후 고발이 이뤄져 소추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이 교수는 지난해 12월 국회에서 열린 '최순실 게이트' 국정조사에 증인으로 출석해 "김영재 성형외과 원장 부부를 서창석 서울대병원장에게 소개해준 사실이 없다"며 거짓으로 증언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앞서 1심은 이 교수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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