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최태원회장, SK실트론 지분 29% 인수 완료
입력 2017-08-31 00:02  | 수정 2017-08-31 12:46
우리은행 등 채권단이 SK실트론 지분을 최태원 SK그룹 회장에게 전량 매각하는 데 성공했다. SK실트론 인수 주체로는 한국투자증권과 삼성증권이 나선다. 최 회장은 이들과 총수익스왑(TRS) 계약을 체결해 지분을 간접적으로 인수하는 방식이다. 30일 투자은행(IB) 업계에 따르면 한투와 삼성증권은 이날 우리은행 등 SK실트론 채권단이 보유한 지분 29.4%를 2535억원에 인수하며 거래를 마무리 지었다. 주당 인수가는 1만2871원으로 최근 KTB PE가 SK에 매각한 SK실트론 지분 거래단가와 동일하다.
한투와 삼성증권은 해당 지분에 대해 최 회장이 설립한 특수목적회사(SPC)와 TRS 계약도 동시에 체결한다. TRS란 투자자가 계약자인 증권사에 수수료를 지불하는 대가로 증권사가 주식을 투자자 대신 매수해주는 거래다. SK실트론 지분 가치 변동에 따른 손익은 최 회장에게 귀속되고 증권사는 수수료를 받는 구조다.
이번 거래는 거래 당사자 모두에게 이득이 될 것으로 분석된다. 최 회장은 추후 지분 인수 자금을 마련할 때까지 '실탄'을 아낄 수 있을뿐더러 일감몰아주기 논란에서 자유로워진다. 현행 공정거래법은 총수 일가가 비상장사 지분 20% 이상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이 계열사와 부당 내부거래를 할 경우 처벌하고 있다. TRS 거래를 통해 이 같은 논란을 비껴갈 수 있는 셈이다. 우리은행 등 채권단은 투자원금 2250억원에 비해 높은 가격에 매각하며 무사히 투자금 회수에 성공했다. 채권단은 보고펀드의 옛 LG실트론 인수 당시 인수금융을 제공했다가 해당 대출이 채무불이행 상태에 빠지며 지분 29.4%를 떠안은 바 있다. IB 관계자는 "SK실트론 지분에 중국 자본의 입질이 있던 상황에서 최 회장 측을 투자 파트너로 끌어들여 반도체 관련 기술의 외부 유출을 막아낸 셈"이라고 평가했다. SK실트론은 조만간 상장 작업에 돌입할 것으로 예상된다. 최 회장이 자금 마련 이후에는 TRS 계약을 끝내고 SK실트론 지분을 직접 보유할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이다. 최 회장이 보유하게 되는 SK실트론 지분 29.4%는 상장이 이뤄질 경우 일감몰아주기 규제에서 벗어나게 된다.
SK 관계자는 실트론은 이미 SK그룹 계열사로 편입돼 일감몰아주기 등 부당내부거래를 할 수도 없을뿐더러 웨이퍼 물량을 특정회사에 의존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향후 실트론은 국내는 물론 해외까지 공급선을 다변화해 성장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강두순 기자 / 한우람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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