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 구단 돈 받은 전 프로야구 심판 구속영장 청구
입력 2017-08-30 16:29 

검찰이 프로야구 구단 관계자들로부터 돈을 빌리고 갚지 않은 혐의(사기) 등으로 전 한국야구위원회(KBO) 심판 최모 씨(51)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30일 서울중앙지검 강력부(부장검사)는 최씨에게 상습사기, 상습도박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최씨는 두산 베어스 김승영 전 사장(59)을 비롯해 넥센 히어로즈, KIA 타이거즈 등 프로야구 구단 관계자에게 급전이 필요하다고 부탁해 수백만원씩 빌리고 이를 갚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최씨는 구단 관계자뿐만 아니라 야구계 선·후배에게서도 같은 방식으로 돈을 빌려 총 3000여만원을 갚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이렇게 빌린 돈을 대부분 도박에 탕진한 것으로 밝혀졌다.

한 검찰 관계자는 "현재까지는 최씨가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지인들에게 돈을 빌린 것으로 보인다"며 "일각에서 거론되는 승부조작 등 의혹은 구체적으로 확인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28일 최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또 29일에는 이장석 넥센히어로즈 구단주를 참고인으로 소환조사하는 등 최씨에게 돈을 건넨 것으로 알려진 구단 관계자 및 동료 심판을 불러 조사를 진행했다.
[조성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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