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 `가짜 가상화폐` 200억원대 사기 혐의 업체대표 구속기소
입력 2017-08-30 16:28 

가짜 가상화폐를 미끼로 투자를 권유해 200억원이 넘는 돈을 가로챈 이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형사4부(부장검사 한석리)는 가짜 가상화폐 개발업체 공동대표 박모 씨(48)와 정모 씨(58)를 사기, 유사수신 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30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5월부터 이달 7일까지 '코알코인'이라는 가상화폐 투자 설명회를 열고 "투자하면 단기간에 100배 이상 이익을 거둘 수 있다"며 5000여명을 속여 212억7630만원의 투자금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자신들이 한국형 가상화폐를 개발해 126개국에서 특허를 냈고, 대기업에서 투자를 받아 코인을 시중에서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다고 홍보했다. 그러나 코알코인은 화폐로서의 기능이나 가치가 없고 정상적으로 통용되는 가상화폐 비트코인과 달리 채굴방법으로 취득하는 것이 아닌 전산상 수치에 불과했다.
검찰 관계자는 "이들에게는 코알코인의 가치를 담보해 줄 수 있는 실질적 자산은 물론 투자금을 받더라도 원금과 수익을 보장해줄 능력이 없었다"고 설명했다.
[조성호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MBN AP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