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대법원 "육아휴직 중 아이와 떨어져 살게 돼…휴직급여 `부정수급`은 아니다"
입력 2017-08-30 16:17 

육아휴직 기간에 아이와 떨어져 살면서도 휴직급여를 받은 경우 사기·은폐 행위의 고의가 없었다면 '부정수급'으로 볼 수는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노동청이 잘못 지급된 휴직급여를 징수할 수는 있어도 부정행위에 따른 추가징수까지 해선 안된다는 것이다.
대법원 2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육아휴직 기간에 해외로 출국해 아이와 따로 살았던 정 모씨가 서울지방고용노동청장을 상대로 "휴직급여 반환 명령을 취소하라"며 낸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환송했다고 30일 밝혔다.
재판부는 "정씨가 육아휴직 기간에 아이를 한국에 둔 채 멕시코로 출국한 시점부터는 휴직급여 수급 요건을 충족했다고 할 수 없다"면서도 "이를 형사처벌 대상까지 되는 부정수급으로 볼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이어 "정씨는 육아휴직 금여 신청서 각 항목을 사실대로 작성했고, 자녀의 비행기표를 예매했던 점까지 보면 처음부터 양육할 의사 없이 오직 해외출국만을 목적으로 육아휴직을 신청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또 "고용보험법에서 해외체류 등 사유로 자녀와 동거하지 않게될 경우를 반드시 행정청세 신고하라는 의무를 보여하지도 않았다"고 짚었다.

정씨는 지난 2011년 1년간 육아휴직을 내고 휴직급여를 신청해 1년간 매달 81만원을 받았다. 재판부에 따르면 그는 휴직 중 남편, 아이와 함께 멕시코에서 생활할 예정이었지만, 아이의 건강이 악화돼 친정어머니에게 아이를 맡기고 출국했다. 노동청은 "정씨가 허위로 휴직급여를 타냈다"고 보고 8개월치의 휴직급여 반환 및 100% 추가징수를 처분했다.
1심은 정씨 주장 받아들여 대법원과 같이 판단했지만, 2심은 "정씨는 휴직급여 수급 자격이 없는데도 관련 기관에 문의하거나 신고하지 않고 매달 급여를 신청했으므로 부정한 방법으로 육아휴직 급여를 받은 것"이라고 봤다.
[정주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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