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기아차 통상임금 소송 판결 D-1…'이목 집중'
입력 2017-08-30 15:29  | 수정 2017-09-06 16:05
기아차 통상임금 소송 판결 D-1…'이목 집중'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으로 인정할지 여부를 가리는 판결이 하루 앞으로 다가오면서 기아차 노·사를 포함한 산업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기아차의 통상임금 소송이 사상 최대 규모라는 점에서 다른 통상임금 소송에 판례가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기아차 노조는 소송을 통해 사측에 상여금과 각종 수당을 통상임금으로 인정해주고, 상여금 등이 포함된 새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과거 3년(임금채권 기한)간 받지 못한 각종 통상임금 연동 수당을 계산해 지급해달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사측은 지금까지 해마다 임금협상에서 노사합의에 따라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하지 않았던 만큼 '신의성실 원칙(이하 신의칙)'에 따라 상여금을 통상임금으로 간주할 수 없고, 인정되더라도 과거 분까지 소급해서 줄 필요는 없다고 맞서는 상황입니다.


가장 큰 쟁점은 재판부가 소급 지급에 신의칙을 적용할지 여부입니다.

'신의칙'은 '권리의 행사와 의무 이행은 신의를 좇아 성실히 해야 한다'는 민법 제2조 1항을 말합니다.

실제로 2013년 대법원은 '갑을오토텍 통상임금 소송' 관련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으로 인정하면서도 '신의칙'을 근거로 과거 분 소급 지급을 막은 바 있습니다.

광주고등법원은 지난 18일 금호타이어 노조원 4명이 제기한 임금 소송 항소심에서 '신의칙'을 인정해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기도 했습니다.

기아차 사측은 만약 재판부가 전부 소급을 명령할 경우, 최대 3조 원(회계평가 기준)의 비용이 발생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재판부가 상여를 통상임금으로 인정하고, 소급 지급도 필요하다고 판결하더라도 기아차 부담이 최대 3조 원에 이르지 않고 수천억 원에 머물 가능성도 있습니다.

노조 측은 이에 대해 "노동계의 입장을 반영하지 않는 과도한 억측이고 본질과 관련 없는 내용"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재판부의 현명한 판단으로 7년간 노사갈등의 핵심 원인인 통상임금 문제를 해결하고 미래지향적 산업평화가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호소했습니다.

[MBN 뉴스센터 / mbnreporter01@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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