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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LG 윤지웅, 벌금 400만원 약식기소
입력 2017-08-30 14:47 
LG트윈스 좌완 윤지웅. 사진=MK스포츠 DB
[매경닷컴 MK스포츠 안준철 기자]음주운전을 한 혐의를 받고 있는 LG트윈스 좌완 윤지웅(29)이 약식기소됐다.
서울동부지검 형사5부(부장 박윤석)는 윤씨에게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법원에 청구했다고 30일 밝혔다.
윤지웅은 지난 7월 10일 오전 6시 30분쯤 서울 송파구 신천동의 한 아파트 단지 뒷길에서 술에 취한 채 벤츠 승용차를 운전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경찰이 측정한 그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0.151%로 면허 취소 수준이었다.
그는 사건 발생 전날인 지난 7월 9일 오후부터 지인들과 술을 마시고 운전대를 잡은 것으로 조사됐다. 소속 구단인 LG는 자체적으로 윤씨에게 시즌 잔여 경기 출장 정지와 벌금 1000만원의 징계를 내렸다. 한국야구위원회(KBO) 역시 지난달 상벌위원회를 열어 품위손상행위를 규정한 야구규약 151조 3호에 따라 윤지웅에게 72경기 출장 정지와 유소년 대상 봉사활동 120시간의 징계를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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