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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품수수 前심판사건…KBO “수사 결과에 따라 처리하겠다”
입력 2017-08-30 14:38 
전직 심판 최모씨에 대해 검찰이 상습사기와 상습도박으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KBO는 별다른 대책없이 수사 결과를 지켜보겠다는 입장이다. 사진=MK스포츠 DB
[매경닷컴 MK스포츠 안준철 기자] 아직 사건이 종결된 것이 아니라, 지켜보겠다.”
프로야구가 심판스캔들로 몸살을 앓고 있다. 한국야구위원회(KBO)는 뾰족한 해법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강력부(박재억 부장검사)는 30일 상습사기, 상습도박 혐의로 전 KBO 심판 최모(50)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최씨는 두산 베어스 김승영 전 사장과 KIA 타이거즈 구단 관계자 등 프로야구 관련 지인 등에게 급전이 필요하다며 총 3000여만원을 빌리고 갚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조사 결과 최씨는 빌린 돈 대부분을 도박으로 탕진한 것으로 나타났다. 검찰 조사에 따르면 최씨에게 돈을 건넨 구단은 두산과 KIA를 비롯, 넥센 히어로즈와 삼성 라이온즈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한 KBO의 입장은 다소 유보적이었다. KBO 관계자는 MK스포츠와의 전화 통화에서 자진신고를 했던 두산 이외의 3개 구단에 대해서는 규정상 상벌위가 열리게 된다”고 설명했다. 두산은 KBO가 최 전 심판의 금품수수에 대한 조사에서 구단 대표가 300만원을 빌려준 사실이 있다고 자진신고 했다. 이에 대해 KBO상벌위가 올 초에 열렸고, 경고로 일단락시켰다. KBO의 사건 축소·은폐 의혹의 발단이다. 결국 김승영 사장은 이 사건으로 자진사퇴했다.
하지만 나머지 3개 구단은 KBO조사에서 사실대로 밝히지 않아, 더욱 거센 비난을 받고 있다. 넥센 같은 경우에는 최 심판에 돈을 빌려달라는 요구 받았지만, 송금을 한 사실이 없다고 밝혔지만, 이장석 대표이사가 29일 검찰에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돼 조사를 받았다.
일단 검찰은 최 전 심판에 대한 혐의를 상습 사기와 상습 도박으로 특정했다. 최씨가 돈을 빌려달라고 썼던 수법이, 교통사고 합의금이나 친지 치료비 등 비슷했기 때문이다. 일단 구단 측이 승부에 영향을 끼칠 의도로 돈을 건넨 것으로까지는 보고 있지 않지만, 수사가 확대될 가능성은 높다. KBO 측은 구단들이 사기 피해자라면 상벌위에서 이를 감안해서 처리할 것이다. 일단 검찰 수사 결과가 나오는 대로 입장을 내놓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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