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투기과열지구 연내 2만7천가구 분양
입력 2017-08-30 13:35 

전국 투기과열지구에서 연내 아파트 2만7천여가구가 분양될 예정이다. 30일 부동산 리서치회사 닥터아파트에 따르면 연내(9~12월) 서울 25개구 전지역과 과천, 세종 등 국토교통부가 지정한 투기과열지구에서 분양하는 아파트는 54개 단지 2만7212가구로 조사됐다.
9월에는 GS건설이 서초구 잠원동 신반포6차를 재건축한 '신반포센트럴자이' 142가구가 일반분양된다. 같은 달 삼성물산은 강남구 개포동 개포시영 재건축 '래미안 강남 포레스트' 208가구를 일반에 분양한다. 10월에는 강동구 상일동 고덕주공3단지 재건축 '고덕 아르테온' 1397가구가 분양된다.
8.2대책에 따라 이르면 9월중 청약제도가 크게 바뀔 예정이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이 개정, 시행되면 투기과열지구에선 청약통장 가입후 2년이 지나야 1순위 자격을 얻게 된다. 보유 주택수가 1주택 이하인 세대주만 1순위 자격이 있다. 또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과거 5년(당첨자 발표일 기준) 이내에 당첨사실이 없어야 한다. 세대주 또는 세대원이 전국에서 주택에 당첨된 적이 있다면 동일세대에서 1순위로 청약할 수 없다.
분양아파트 중도금 대출의 경우 투기과열지구에서는 세대당 1건만 가능하다. 소급적용돼 기존 중도금 대출을 받은 분양권 또는 입주권을 보유한 세대는 추가로 중도금 대출을 받을 수 없다. 중도금 대출은 최대 분양가의 40%까지 받을 수 있다.

청약 가점제도 투기과열지구 내에선 9월중 확대될 예정이다. 전용면적 85㎡ 이하는 가점제 비율이 100%로 늘어난다. 개정안이 시행되기 전에는 가점제 비율은 75%다. 85㎡ 초과는 종전과 마찬가지로 50%가 가점제 공급물량으로 배정된다.
김수연 닥터아파트 리서치팀장은 "투기과열지구중 투기지역으로도 지정된 서울 11개구와 세종시의 경우 전국에 주택담보대출 또는 중도금 대출이 한건만 있어도 분양받은 아파트의 중도금 대출을 받을 수 없으니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윤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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