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가짜 가상화폐'로 수백억 원 챙긴 일당 구속기소
입력 2017-08-30 11:24 
새로 개발한 가상화폐에 투자하라며 5천여 명을 속여 수백억 대의 돈을 받아 챙긴 일당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4부는 코알시스템 공동대표인 48살 박 모 씨 등 2명을 사기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가상화폐 '코알코인'을 내세워 투자를 권유해 피해자 5천여 명으로부터 212억여 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 조사 결과 '코알코인'은 가상화폐는 화폐로서 가치가 없고 전산상 수치에 불과한 가짜였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 김도형 기자 / nobangsim@mbn.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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