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잔혹함 도 넘어"…검찰 법정 최고형 구형
입력 2017-08-30 10:22  | 수정 2017-08-30 14:47
【 앵커멘트 】
지난 3월 인천에서 아무 죄 없는 초등학생을 상상을 초월하는 잔혹한 수법으로 살해한 10대 소녀 2명의 마지막 재판이 열렸습니다.
검찰은 주범 16살 김 양에게 18살 미만 미성년자에게 적용되는 법정최고형인 징역 20년을, 공범인 18살 박 양에게는 무기징역을 구형했습니다.
노승환 기자입니다.


【 기자 】
놀이터에서 여자 초등학생을 유인해 살해한 16살 김 모양의 범행 동기는 상상을 뛰어넘는 것이었습니다.

공범인 18살 박 모양에게 김 양은 '사냥을 나간다.'는 표현을 썼습니다.

처음부터 아무 이유 없이, 누구든 살해할 마음을 갖고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 인터뷰 : 김 모 양 / 피고인(지난 3월)
"범행 동기가 아직도 기억이 안 납니까?"
"……."

재판 내내 반성은커녕, 형을 낮춰달라고 요구해온 김 양에게 검찰은 18세 미만의 청소년에게 적용할 수 있는 법정 최고형인 징역 20년을 구형했습니다.

당초 단순 살인방조였다가 살인으로 혐의가 무거워진 공범 박 양은 사형 다음으로 높은 무기징역을 구형했습니다.

「박 양이 처음부터 살인을 공모하면서 "시신 일부를 소장하려 했다."는 김 양의 진술 등을 볼 때 잔혹성이 지나치다는 이유에서였습니다.」

▶ 스탠딩 : 노승환 / 기자
- "관건은 1심 법원이 정신장애 등을 주장하며 줄기차게 감형을 주장해온 피의자들의 요구를 받아들일 지입니다. 사회적 비난 여론이 큰 만큼 중형선고는 불가피해 보입니다. MBN뉴스 노승환입니다." [ todif77@mbn.co.kr ]

영상취재 : 문진웅 기자
영상편집 : 이우주
MBN AP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