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무기징역 구형한 檢, 판사도 흐느끼게 한 인천 초등생 살인사건은 '무엇'?
입력 2017-08-30 09:28  | 수정 2017-09-06 10:05
무기징역 구형한 檢, 판사도 흐느끼게 한 인천 초등생 살인사건은 '무엇'?

검찰은 29일 인천지법 형사15부(허준서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인천 초등생 살인범' 결심공판에서 주범 A(17)양에게 징역 20년형을, 공범 B(18)양에게는 무기징역을 구형했습니다.

지난 29일 오후 인천 초등생 살인사건 결심공판이 열린 인천지법 413호 법정에서 공범 박모 양(19)에게 무기징역과 전자발찌 30년 부착을 구형하는 인천지검 나창수 검사(43)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피고인은 건네받은 시신 일부를 보며 좋아하고 서로 칭찬할 때 부모는 아이를 찾아 온 동네를 헤맸다"며 울먹였습니다. 나 검사는 "아이가 그렇게 죽으면 부모의 삶도 함께 죽는 것…"이라며 끝내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무기징역 구형에 박 양은 충격을 받은 듯 숨을 가쁘게 몰아쉬며 왼손으로 눈가를 훔쳤습니다. 박 양은 "너무 어린 나이에 하늘로 간 피해 아동과 가족들에게 미안하다"면서도 "사체유기는 인정하지만 살인은 인정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법정의 방청객 여러 명이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습니다.

검찰은 주범 A양에 대해 "사람의 신체 조직 일부를 얻을 목적으로 동성 연인 B양과 사전에 치밀하게 공모, 놀이터에서 놀던 아이를 유인해 목을 졸라 살인하고 사체를 훼손해 유기하는 등 죄질이 불량하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공범인 B양은 주범 A양의 20년형보다도 훨씬 무거운 무기징역형을 구형받았습니다.

검찰은 범행의 잔혹성과 계획성을 고려, 공범 B양에게 사형을 제외하고 최고형인 무기징역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공범 B양에 대해 "신체를 갖고 싶다는 이유로 살인을 공모하고 실제 실행은 주범 A에게 맡겨 아동을 살해하고 사체 일부를 건네받아 유기하는 등 주도면밀하게 범행했다"고 무기징역 구형 사유를 밝혔습니다.

주범 A양은 올해 3월 29일 낮 12시 47분께 인천시 연수구의 한 공원에서 초등학교 2학년생 C(8)양을 자신의 아파트로 데려가 목 졸라 살해한 뒤 흉기로 잔인하게 훼손한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습니다.


B양은 A양과 함께 살인 계획을 공모하고 같은 날 오후 5시 44분께 서울의 한 지하철역에서 만나 C양의 훼손된 시신 일부가 담긴 종이봉투를 건네받아 유기한 혐의 등을 받고 있습니다.

이들의 선고공판은 9월 22일 오후 2시 인천지법에서 열립니다.

[MBN 뉴스센터 / mbnreporter01@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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