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앞으로 모델하우스에서 `내집마련 신청서` 못쓴다
입력 2017-08-30 09:27 

그동안 모델하우스 주변에 진을 친 이동식 중개업소 일명 '떴다방'들이 '사전분양 신청서'나 '내집마련 신청서'를 수십장씩 작성하는 사례가 발생해 문제로 지적돼 왔다. 청약통장이 필요없는 데다 당첨만 되면 프리미엄(웃돈)이 붙는다며 신청을 유인해왔고, 미분양 소진에 효과가 있다고 판단한 건설사도 적극 동참해 활성화돼 왔다.
그러나 앞으로는 아파트 정식 청약 전 건설업체 등이 모델하우스 등에서 '내집마련신청서' 등의 이름으로 미분양 발생분에 대한 사전 신청자 모집을 하는 행위가 금지된다. 국토교통부가 이런 사전예약 방식이 투기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고 보고 사전예약을 금지하기로 한 것이다.
30일 주택업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지난 28일 한국주택협회, 대한주택건설협회 등에 '주택 분양 시 사업 주체의 사전분양·매매예약 행위 등 불법 행위 알림'이라는 공문을 보냈다.
현행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입주자 선정 이전 또는 종료 전 주택공급 신청 의사가 확정적으로 표시된 신청(예비 신청, 사전예약 등)을 받거나 청약금(계약금, 증거금 등)을 받는 행위는 법령 위반이다.
공문에서는 아파트 모델하우스 개관과 동시 또는 이전에 내집마련신청서를 받거나 청약금을 받는 행위는 위법이라며 사전예약을 받지 말라는 지침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어기는 건설사는 1차 위반때 3개월 영업정지, 2·3차 때는 각각 6개월 영업정지 처분을 내리고 형사고발 하는 등 엄정 처분할 방침이다.
[디지털뉴스국 이미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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