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원세훈 "난 정치중립을 지키려 노력한 사람"…복구한 녹취록에는 어떤 내용이?
입력 2017-08-30 08:40  | 수정 2017-09-06 09:05


'국가정보원 댓글' 사건으로 기소된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30일 파기환송심 결과는 검찰이 핵심 증거로 제출한 국정원 직원의 이메일 첨부 파일이 증거로 인정되느냐에 달렸습니다.

검찰이 파기환송 재판 막바지에 제출한 국정원 내부 회의록의 복구 내용도 중요한 판단 근거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 국정원 직원의 이메일 첨부 파일, 증거로 인정될까

검찰은 국정원 직원 김모씨의 이메일 압수수색을 통해 '425지논'과 '씨큐리티'라는 이름의 파일을 확보했습니다.

'425지논' 파일에는 심리전단이 활동해야 하는 주제와 구체적 활동 지침에 해당하는 '이슈와 논지' 등이 담겼습니다. '씨큐리티' 파일에는 국정원 심리전단 직원들이 사이버 활동에 사용한 트위터 계정으로 보이는 269개 계정과 비밀번호 등이 담겼습니다.


두 파일은 항소심에서 원 전 원장의 선거법 위반 혐의를 유죄로 이끈 핵심 증거였습니다.

형사소송법상 이메일 첨부 파일은 디지털 저장 매체에서 출력된 문서로서, 누군가가 진술한 내용을 기재한 서류와 다를 바 없다고 봐 '전문(傳聞)증거'로 분류됩니다. 이 경우 작성자가 직접 법정에 나와 자신이 작성한 것임을 인정하면 증거로 사용합니다.

그러나 김씨는 법정에서 이 파일을 자신이 작성했는지 기억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2심 재판부도 이에 따라 전문증거로서의 증거능력은 인정할 수 없다고 인정했습니다. 다만 해당 파일이 형소법상 '당연히 증거능력이 있는 서류'라며 진실성을 인정할 근거가 있다고 봤습니다. 형소법상 업무상 필요로 작성한 통상문서, 또는 특히 신용할 만한 정황에 의해 작성된 문서는 증거로 삼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2심은 이 파일이 김씨가 심리전단 업무상 필요에 따라 작성한 통상문서에 해당하고, 국정원 직원이 아니면 알 수 없는 기밀 등이 담긴 점을 들어 진실성이 담보된다고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2심 재판부가 이 파일의 증거능력을 인정한 것은 형소법에 어긋난다고 봤습니다.

'425지논' 파일은 내용의 상당량이 출처를 명확히 알기 어려운 조악한 형태의 언론 기사와 트윗 글 등으로 이뤄져 있고, '시큐리티' 파일 내용 중 심리전단 직원이 사용한 것으로 추정되는 트윗 계정은 그 근원이나 기재 경위가 불분명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두 파일이 업무 수행 과정에서 작성된 문서라 해도 실제 어떻게 활용된 건지 알기 어렵고, 다른 직원들 이메일에서는 발견되지 않았다는 점을 들어 두 파일이 심리전단 업무를 위해 관행적 또는 통상적으로 작성된 문서가 아니라고 해석했습니다.

파기환송심 재판부가 대법원 취지에 따라 이 파일의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원 전 원장은 선거법 위반 혐의를 벗을 가능성이 큽니다.

검찰은 지난달 재판부에 원 전 원장이 주재한 일부 부서장 회의 녹취록을 추가 증거로 제출했습니다. 2013년 수사 때 국정원이 검찰에 낼 때 삭제했던 대목의 상당 부분을 복구한 회의록입니다.

2009년 6월 19일자 부서장 회의 녹취록을 보면 원 전 원장은 "내년 11월 지자체 선거가 11개월 남았는데, 우리 지부에서 지방자치단체장이나 의원 후보들을 잘 검증해서 어떤 사람이 도움될지…"라고 말했습니다.

이후 2011년 11월 18일 녹취록에서는 그해 치러진 10·26 재보선에서의 여당 참패를 안타까워하며 2012년에 있을 총선과 대선에 대응하자는 취지로 언급했습니다.

그는 "선거 자체의 결과를 바꿀 수는 없는 것 아니에요. 내년도에 큰 선거가 두 개나 있는데 그 선거나 이런 걸 볼 때 정확한 사실, 그러니까 사실이 아닌 것으로 해서 선거에 영향을 주게 되는 것은 우리 원이 역할을 제대로 못 하는 거예요"라고 말했습니다.

검찰은 국정원이 작성해 청와대에 보고했다는 'SNS 선거 영향력 진단 및 고려사항' 등 10여 건의 문건도 추가로 냈습니다.

검찰은 녹취록 등에서 드러난 원 전 원장의 발언은 특정 정당이나 후보의 당선을 목표로 한 명백한 선거운동이라며 선거법 위반 혐의는 유죄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나 원 전 원장은 "간부들과 나라를 걱정하며 나눈 이야기"라며 "정치 중립, 선거 중립을 지키려 부단히 노력한 사람"이라며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재판부가 이들 자료에 얼마나 증명력을 부여하느냐, 선거운동의 개념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선거법 유무죄 판단이 갈릴 전망입니다.

[MBN 뉴스센터 / mbnreporter01@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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