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성남시 '셋째 출산 1억 장려금' 무산
입력 2017-08-30 07:00  | 수정 2017-08-30 07:42
【 앵커멘트 】
저출산을 극복하기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출산 장려 정책들이 다양하게 쏟아지고 있는데요.
경기도 성남시의회가 셋째 자녀를 낳으면 1억 원의 장려금을 주는 의원 발 조례 개정안이 추진됐지만 무산됐습니다.
김수형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셋째를 낳으면 1억 원의 장려금을 준다.

파격적인 출산 장려 정책이 시의회의 문턱을 넘지 못했습니다.

경기도 성남시의회 자유한국당 박광순 의원이 주도해 13명이 발의한 출산장려금 조례안은 셋째 자녀 출산 장려금을 100만 원에서 1억 원으로 확대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출산 시 1천만 원을 주고 3살, 5살, 7살이 되면 2천만 원씩, 10살이 되면 3천만 원을 이 기간 성남에 지속적으로 거주한 가구에 한해 지급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시의회 심의의 첫 문턱도 통과하지 못했습니다.

성남시의회는 어제 임시회 상임위를 열어 이 조례안을 심의했지만, 여야 간 격론 끝에 부결처리했습니다.

한국당 의원들은 자녀 양육에 필요한 실질적인 도움을 주자는 정책 시행 취지에 공감하며 찬성 의견을 냈지만, 민주당 의원들은 과도한 재정 투입을 우려하는 시의 입장에 동조해 개정안 시행에 반대 의견을 냈습니다.

성남시는 셋째 자녀 이상 출산이 연평균 540여 명이어서 연간 600억 원 넘는 추가 예산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해 반대해왔습니다.

오늘 본회의에서 11명 이상이 관련 안건을 다시 발의하면 재심의가 가능해 당분간 출산장려금 개정안을 둘러싼 논란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MBN뉴스 김수형입니다. [ onair@mbn.co.kr ]
영상편집 : 김혜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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