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 KAI 협력사 대표 피의자 신분 소환조사
입력 2017-08-29 19:07 

검찰이 횡령 등 혐의를 받는 항공우주산업(KAI) 협력사 대표를 소환조사했다.
29일 서울중앙지검 방위사업수사부(부장검사 이용일)는 KAI 협력업체 Y사 대표 위모 씨(59)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조사했다.
위 대표는 친인척을 직원으로 올려 '공짜급여'를 챙기는 등 방식으로 수억원대 회삿돈을 빼돌려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를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Y사는 보잉 여객기와 고등훈련기 T-50 등에 쓰이는 항공기 부품을 KAI에 공급해왔다. 검찰은 위 대표를 상대로 하성용 전 KAI 대표(66) 재임기간동안 일감을 받는 과정에서 KAI 경영진에 뒷돈을 건네거나 각종 경제적 이익을 제공했는지를 추궁한 것으로 알려졌다. Y사는 지난달 18일 검찰이 압수수색한 5곳의 협력사 중 한곳이다.
앞서 검찰은 계좌추적 결과 일부 협력사 대표가 친인척 명의로 여러개의 차명계좌를 관리한 사실을 밝혀냈다고 설명했다.
[조성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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