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판사에게 로비해주겠다" 5000만원 받아챙긴 70대 재판에
입력 2017-08-29 19:03 

판사에게 로비해주겠다며 지인에게 5000만원을 받아챙긴 70대가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홍승욱)는 건설업자 이모 씨(70)를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29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 2015년 1월부터 2월까지 2차례에 걸쳐 권 모씨가 재판을 받고 있는 재판부에 로비를 해주겠다며 권씨 가족에게 50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는 재건축 사업과 관련해 알게된 권씨가 2014년 서울동부지법에 구속기소된 것을 알고 권씨 딸에게 접근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2014년 11월부터 12월까지 총 5회에 걸쳐 권씨 딸의 특별면회(장소변경접견)를 알선하고, 당시 권씨가 수감된 구치소장과의 저녁식사자리를 마련하면서 자신의 영향력을 믿도록 했다.
이씨는 2015년 1월 권씨 딸에게 "재판장에게 작업을 좀 해야 한다. 재판장하고 잘 아는 판사가 있는데 나와 10년간 잘 알고 지내왔다. 그 판사와 재판장에게 사례해야 한다"며 2000만원을 받았다. 그 다음달에는 "설 연휴라 거제도 골프장에 판사를 초청해 골프를 하겠다. 옆에 있는 판사 두명도 그냥 넘어갈 수 없다"며 3000만원을 받아 챙겼다.
검찰 조사 결과 이씨는 해당 판사와 잘 아는 사이가 아니었으며, 재판에도 영향을 끼친 일이 전혀 없었다. [조성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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