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靑, 정갑윤 의원 탄핵 발언에 "대선 결과에 불복한 것, 사과해야"
입력 2017-08-29 17:10  | 수정 2017-09-05 17:38


청와대는 정갑윤 자유한국당 의원이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 "지속적으로 헌법을 위반해 탄핵사유에 해당한다"고 발언한 것에 대해 "국민의 힘으로 이뤄진 대선 결과에 불복한 것과 같다"고 29일 비판했다.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문 대통령은 헌법을 준수하고자 최선을 다했는데도 정 의원은 자의적이고 근거도 분명하지 않은 법 해석을 내세워 헌법을 의도적으로 오독하고 왜곡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 의원은 전날 이유정 헌법재판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문 대통령이 탈원전을 지시할 때 에너지법을 적용했는데, 원자력안전법을 따라야 했다"며 "엉뚱한 법을 들이대 국민 여론이 달궈지는데 이는 헌법 23조 3항 위반"이라고 설명했다.
헌법 제23조3항은 '공공의 필요에 의한 재산권의 수용·사용 또는 제한과 그에 대한 보상은 법률로써 하되, 정당한 보상을 지급해야 한다'는 내용의 조항이다.

박 대변인은 "지난해 광화문에 2000만 국민이 촛불을 들고 당시 정권 심판을 요구한 것은 헌법 정신이 실현되는 나라다운 나라,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서였다"며 "정 의원의 발언은 2천만 촛불 민심을 거스르는 일"이라고 입장을 표했다.
박 대변인은 이어 "정 의원의 발언은 사실에 부합하지 않을뿐더러 문 대통령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국가 원수의 권한을 부인한 것인 만큼 깊은 유감의 뜻을 밝힌다"며 정 의원에게 국민과 문 대통령에게 사과할 것을 요구했다.
[디지털뉴스국 엄하은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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