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인천 초등생 살인범 "재판 빨리 끝내자"…공판 결과는?
입력 2017-08-29 16:29  | 수정 2017-09-05 17:05
인천 초등생 살인범 "재판 빨리 끝내자"…공판 결과는?


인천 초등생 살인사건의 주범 김양과 박양에 대한 결심 공판이 29일 열린다.

특히 공범 박양 측은 지난 달부터 줄곧 빠른 재판을 주장해왔습니다. 박양의 변호인단 측은 "상급심까지 고려해 올해 12월 전에 재판이 끝나길 바란다"라며 "만 19세 미만에게만 해당되는 소년법 적용 만료 시점 전에 모든 재판을 끝내달라"고 호소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1998년 12월 생으로 현재 만 나이로 18세인 박양은 소년법의 적용을 받을 경우 사형이나 무기징역을 면할 수 있습니다. 소년법은 만 19세 미만의 피고인에게 최대 20년까지만 구형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지난 3월 발생한 인천 초등생 살인사건에서 박양은 살인 방조죄를 적용받았으나 최근 공소장 죄명이 살인죄로 변경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김 양이 재판초기부터 줄곧 '심신미약'으로 인한 우발적인 범행이라고 주장해왔습니다. 만약 재판부가 심신미약을 인정할 경우 김 양은 징역 20년의 절반인 징역 10년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한편 김 양은 3월 29일 인천시 연수구의 한 공원에서 8세 여아를 자신의 아파트로 유인해 목을 졸라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해 아파트 옥상 물탱크에 유기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박 양은 공범으로서 김 양에게 살해 지시를 내리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MBN 뉴스센터 / mbnreporter01@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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