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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원에 11억 6천 청구소송 `골드마크`는? `하지원화장품 제이원` 론칭
입력 2017-08-29 16:25 
뷰티브랜드 `제이원` 하지원. 제공| 골드마크

[매일경제 스타투데이 한아란 인턴기자]
배우 하지원이 11억 6천만원 청구소송을 당한 가운데, 소송을 제기한 골드마크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29일 (주)골드마크 측은 공식 보도자료를 통해 "배우 하지원(본명 전해림)을 상대로 11억 6천만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제기했다"고 밝혔다.
골드마크는 국내 화장품 업체. 지난 2015년 친자연주의 뷰티브랜드 제이원(J. ONE)을 론칭하며 배우 하지원을 모델로 내세웠다. 제이원은 하지원이 제품 개발 초기 단계부터 직접 참여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주목을 받았다. 또한 당시 론칭 행사에는 배우 하정우, 김남진 등이 참석해 화제를 모으기도 했다. 이후 제이원은 ‘하지원의 화장품으로 일컬어지며 국내 홈쇼핑 등에 진출하는 등 사업에 박차를 가했다.
그러나 지난해 7월 하지원이 먼저 골드마크를 상대로 초상권 사용금지 소송을 제기하면서 사업에 제동이 걸리고, 잡음이 시작됐다. 지난 6월 30일 이 소송에서 하지원이 패소하자, 이번에는 골드마크가 소송을 제기했다.

골드마크는 "하지원은 당초 화장품 회사의 주식 30%를 받고 자신의 성명, 초상, 음성을 제공해 브랜드를 홍보하기로 약속하는 내용의 공동사업약정을 맺었다"면서 "약속을 위반해 홍보를 전면 중단하다가 지난해 7월 돌연 공동사업약정 취소 및 초상권 사용금지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한편, 하지원의 소속사는 골드마크의 소송과 관련해 입장을 정리 중이라고 밝혔다. 하지원은 오는 30일 첫 방송되는MBC 새 수목드라마 ‘병원선에 출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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