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공직선거법 위반` 강길부 바른정당 의원 무죄 확정
입력 2017-08-29 16:10 

선거공보에 자신의 업적을 허위로 적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길부 바른정당 의원(75·울산시 울주군)에게 무죄가 확정됐다.
29일 대법원 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기소된 강 의원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보좌관에게 선거공보 제작을 일임했고, 피고인과 선거사무장 등의 공모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원심 판단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강 의원은 지난해 4·13 총선을 앞두고 펴낸 선거공보에서 '울주군에 있는 울산광역시 지방도를 국도 지선으로 승격시켰다'며 허위사실을 공포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당시 해당 지방도는 국도 지선으로 승격되지 않은 상태였다.

1·2심은 "강 의원이 선거공보에 허위사실이 기재된 사실에 대한 인식이 없었고 제작 과정에도 관여하지 않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한편 13년간 강 의원의 보좌관으로 일했던 정모 씨(46)는 허위 선거공보를 제작해 발송한 혐의가 인정돼 1·2심에서 벌금 80만원을 선고받았다. 정씨는 상고하지 않았고 형이 확정됐다.
[조성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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