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10년간 도피생활 공소시효 만료일에 종지부…DNA 확인으로
입력 2017-08-29 16:07  | 수정 2017-09-05 16:08


10년간 도피생활을 해온 강도범이 공소시효 만료일에 체포됐다. 범인은 DNA 확인으로 붙잡혔다.
창원지검 통영지청은 여성 종업원을 협박해 돈을 뺏은 혐의(강도 상해)를 받는 A(34)씨를 구속했다고 29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07년 8월25일 0시10분께 통영시내 다방에서 커피 배달 온 종업원 B(여·당시 22세)씨를 흉기로 위협해 현금 48만원을 빼앗은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다음날 오후 10시께 통영시내 다른 여관에서 동일한 수법으로 C(당시 19세) 양에게 4만6000원을 갈취했다.
당시 경찰은 A 씨가 피우던 담배 등에서 DNA를 채취했다. 그러나 범인 특정에 실패해 이 사건은 그동안 미제사건으로 분류됐다.

10년간 도피해온 A 씨는 특수상해 혐의로 지난 2월1일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의 실형을 받았다. 검찰은 이 과정에서 A씨의 신원확인을 위해 DNA를 채취했다. 대검찰청은 A씨 DNA 분석과 신원확인정보 데이터베이스 검색 결과 10년 전 채취해 보관 중인 DNA와 동일하다는 사실을 발견하고 이를 통영지청에 알렸다. A 씨의 공소시효 만료일(8월 24일)을 8시간 앞둔 시점이었다.
검찰은 즉각 경찰과 공조수사를 벌였다. 공조수사를 통해 경기도 화성시에 있던 A씨를 붙잡아 범행 일체를 확인했다.
[디지털뉴스국 엄하은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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