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기 회생` 박성철 신원그룹 회장 징역 4년 확정
입력 2017-08-29 15:51 

회생·파산 제도를 악용해 300억원대 재산을 숨기고 채무를 탕감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된 박성철 신원그룹 회장(77)의 실형이 확정됐다.
29일 대법원 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법(채무자회생법) 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박 회장의 상고심에서 징역 4년 및 벌금 30억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차명 전환사채의 전환권 행사는 '재산의 소유관계를 불분명하게 하는 행위'로서 재산은닉행위에 해당한다는 원심의 결론을 수긍해 피고인 상고를 기각한다"고 밝혔다. 다만 "박 회장 혐의 중 일부분은 채무자회생법 개정법이 시행되기 이전에 이뤄졌다"며 해당 부분은 무죄로 판단했다.
박 회장은 2003년~2011년 차명 재산을 숨긴채 개인회생 절차를 밟아 예금보험공사 등에서 250억원 상당의 채무를 면책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당시 그는 300억원대 주식과 부동산을 차명으로 보유했지만, 급여 외에 재산이 없다며 채권단을 속였다. 법원엔 신원 차명주주의 면책 요청서를 위조해 제출했다. 이를 통해 증여세와 종합소득세도 포탈했다.
1·2심은 "비슷한 사례를 찾아보기 어려울 정도로 파산·회생 제도의 신뢰에 큰 타격을 준 것"이라며 징역 6년과 벌금 50억원을 선고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박 회장 혐의 중 채무자회생법 도입 전인 2006년 4월 1일 이전의 행위는 무죄로 봐야 한다며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조성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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