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경남교육청 "여교사 초등생 성관계 사건 엄중히 처리할 것"
입력 2017-08-29 14:52  | 수정 2017-09-05 15:08


초등학생과 수차례 성관계를 맺은 혐의로 30대 여교사가 29일 구속된 사건에 대해 경남도교육청이 공식사과하며 해당 교사를 엄중처벌할 방침이다.
김상권 도교육청 교육국장은 이날 브리핑룸에서 "지역에서 발생한 충격적 성 관련 사건에 대해 교육을 책임지는 기관으로 깊은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경남도교육청은 교사에 대한 징계 여부에 관한 취재진 질문에 대해서 "교원 성범죄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으로 엄중 처리할 예정"이라며 "해당 교사는 피해 신고 접수 즉시 직위 해제된 상태"라고 설명했다.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는 특정 공무원의 비리가 드러날 경우, 공무원 직위를 바로 해제하거나 퇴출시키는 제도다.
박종훈 교육감이 지난 28일 직접 "성 관련 사건 재발 방지책을 마련하겠다"고 담화문을 낸 경남도교육청은 이날 오전 해당 사건이 알려지자 긴급 대책 마련에 나섰다. 아울러 해당 교육청은 이날 오후 2시 기관장, 간부, 지역교육장 등이 모여 비상 회의를 열고 교원 성범죄 재발 방지 대책을 논의에도 들어갔다.
한편, 초등생과 성관계를 맺은 혐의를 받고 있는 A 교사는 피해 학생 B 군을 꼬드겨 교실과 승용차에서 모두 9차례 성관계를 가진 것으로 확인됐다. A 교사는 경찰 조사에서 "B 군이 너무 잘 생겨서 충동을 느꼈다며 서로 좋아서 관계를 한 것"이라고 진술했다. 경찰에 따르면 A 교사는 기혼자로 배우자와 자녀까지 있다.
[디지털뉴스국 김제이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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