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기술탈취 당해도 말못하는 中企
입력 2017-08-29 14:03 

# 사후관리에 필요하다며 원청업체가 제품 설계도면을 요구했습니다. 거절하면 거래에 불이익을 당할까봐 제공했는데, 얼마후 거래가 중단됐습니다.
# 원청업체가 단가 조정을 하자며 공정관련 기술자료를 요구했습니다. 거절했더니 단가를 일방적으로 낮춰 10% 손실이 발생했습니다. 이에 항의하자 거래가 끊겼습니다.
중소기업들이 원청업체들의 기술탈취에 여전히 속수무책으로 당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기술을 탈취당하면서 단가인하와 거래단절 등의 보복이 두려워 외부에 신고조차 못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중소기업중앙회(회장 박성택)는 중소하도급업체를 대상으로 '기술탈취 실태 파악을 위한 심층조사'를 실시한 결과 원청업체의 기술탈취가 여전하며, 이를 근절하기 위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직권조사를 통해 엄정한 법집행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조사는 원청업체에서 기술자료를 요구받은 117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심층 인터뷰 방식으로 진행됐지만, 인터뷰에 응한 업체는 9곳에 불과했다. 이들은 원청업체가 거래상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기술자료를 요구해왔으며, 거절시 단가인하와 물량축소·거래단절 등의 피해를 입었다고 지적했다.
중기중앙회는 "기술탈취 피해를 입은 중소업체들이 공정위 신고는 커녕, 현황 파악에 나선 중앙회 인터뷰도 꺼리는 경우가 많다"며 "이 때문에 신고시 익명성이 절대적으로 보장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2010년 이후 공정위에 기술탈취 신고 건수는 지난해말까지 23건에 불과하다. 이중에서도 8건은 사실관계 확인이 어렵거나 기술자료에 해당되지 않아 사건이 종결처리됐다.
하도급법상 원청업체가 중소하도급업체에 기술자료를 요구·유용하는 행위는 불공정행위에 포함돼 피해액의 최대 3배까지 징벌적 손해배상이 가능하다.
김경만 중기중앙회 경제정책본부장은 "기술탈취는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저해하는 중대한 법 위반행위"라며 "공정위가 적극 직권조사에 나서 위반행위는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한 법 집행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서찬동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MBN AP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