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요가매트도 안전 사각지대…일부제품서 유해물질 검출
입력 2017-08-29 12:02 
재질에 따른 요가매트 종류 [자료제공 = 한국소비자원]

시판 중인 일부 요가매트에서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등 유해물질이 검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은 시중에 유통·판매 중인 요가매트 30개 제품을 대상으로 한 유해물질 안전성 및 표시실태 조사 결과, 7개(23.3%) 제품에서 준용 기준치를 초과하는 유해물질이 검출됐다고 29일 밝혔다.
국내에서는 요가매트의 안전기준이 정확하지 않아 합성수지제 욕실 바닥매트 안전기준(안전확인대상생활용품의 안전기준 부속서 67), 유럽연합 POPs regulatio(잔류성유기오염물질규제), 독일 ProdSG(제조물안전법) 등을 준용한다.
PVC 재질의 4개(13.3%) 제품에서는 '합성수지제 욕실 바닥매트' 기준치(0.1% 이하)를 최대 245배(최소 21.2%~최대 24.5%) 초과하는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다이에틸헥실프탈레이트(DEHP)가 검출됐다.
또한 PVC 재질 2개(6.7%) 제품에서 단쇄염화파라핀(SCCPs)이 유럽연합 POPs (잔류성유기오염물질) 기준(1500mg/kg이하)을 최대 31배(1만6542.7mg/kg, 4만6827.8mg/kg), 1개 제품에서 다환방향족탄화수소(PAHs)가 독일의 제조물안전법(ProdSG) 기준치(나프탈렌<2.0mg/kg)를 3.1배(6.19mg/kg) 초과로 나왔다.
NBR 재질의 1개 제품에서는 다환방향족탄화수소(PAHs)가 독일 제조물안전법 기준치(벤조(g,h,i)퍼릴렌<0.5mg/kg)를 2.8배(1.4mg/kg) 초과 검출됐다.

'프탈레이트계 가소제'는 내분비계 장애 물질로 정자수 감소·불임·조산 등 생식기능에 영향을 미치며, DEHP (다이에틸헥실프탈레이트)의 경우 국제암연구소에서 인체발암가능물질(2B등급)로 분류한 물질이다. '단쇄염화파라핀(SCCPs)'은 잔류성유기오염물질이며 '다환방향족탄화수소(PAHs)' 화합물 중 18종이 유해물질, 나프탈렌은 신장독성 및 간독성, 벤조(g,h,i)퍼릴렌은 간독성과 신독성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조사대상 30개 중 11개(36.7%) 제품은 포장 또는 온라인상에 포괄적인 친환경 문구를 표시했으나, 이 중 2개(18.2%) 제품에서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기준치의 220배, 단쇄염화파라핀이 기준치의 31배나 나와 관리·감독 강화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은 유해물질이 검출된 요가매트 사업자에게 자발적 시정조치를 권고하고, 국가기술표준원에는 요가매트에 대한 안전기준 마련 검토를, 환경부에는 시중 유통·판매 중인 요가매트의 포괄적 친환경 표시·광고 관리·감독 강화를 요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국가기술표준원은 안전성 조사를 통해 예비 안전기준을 마련해 불량제품 리콜·수거 등을 실시하고 정식 안전기준 마련에 나설 예정이다.
[디지털뉴스국 이미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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