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서울시 "민간어린이집 국공립 전환해도 취득세 면제"
입력 2017-08-29 11:30 

# 지난 2014년 민간어린이집 설립 당시 취득세를 면제 받은 A씨는 2016년 초 국공립어린이집 전환을 위해 관할 구청에 부동산 사용권을 제공하고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운영계약을 체결했다. 하지만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전환 서류를 신청하면서 세무당국으로부터 1200만원의 취득세가 추징된다는 연락을 받았다. 이에 A씨는 보육정책에 부응하기 위해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전환해 위탁운영할 뿐 어린이집을 계속 운영하고 있어 취득세 추징이 부당하다며 지난달 이의신청을 제기했다.
서울시 지방세심의위원회는 지난 28일 '공개 세무법정'을 열고 민간어린이집이 국공립으로 전환해도 민간어린이집 설립 당시 면제받았던 취득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는 결정을 내렸다고 29일 밝혔다.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9조에 따라 어린이집 설치 운영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2018년까지 취득세를 면제해주고 있다. 하지만 자치구는 A씨의 국공립어린이집 전환을 용도 변경으로 판단해 취득세 추징 결정을 내렸다. 동법 제178조에는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할 경우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하지만 서울시로부터 유권해석을 의뢰 받은 행정안전부는 '어린이집의 설치·운영 범위에 부합하게 연속되는 경우 취득세 추징 요건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해석했다. 이에 서울시 지방세심의위원회는 행안부의 유권해석을 바탕으로 "A씨가 어린이집 소유자 지위에서 실제로 어린이집을 계속 사용하고 있어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 A씨에게 취득세를 다시 돌려주라"는 결정을 내렸다.
서울시 재무국 관계자는"이번 결정으로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전환했다가 취득세를 추가 징수당한 어린이집 3곳이 취득세를 다시 돌려받고, 국공립 어린이집으로 전환 예정인 30개 민간어린이집도 취득세 추징을 면하게 됐다"면서 "전국적으로 유사한 피해 사례와 혼선도 예방될 것으로 기대돼 민간어린이집의 국공립 전환에 보다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디지털뉴스국 조성신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MBN AP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