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갑질로 제자들 주머니 털어 1억 챙긴 혐의로 국립대 교수 구속
입력 2017-08-29 10:22  | 수정 2017-09-05 10:38

검찰이 대학원생 제자들로부터 논문 심사비와 실습비 등 명목으로 1억원 상당의 뇌물과 5000만원의 인건비를 가로챈 혐의로 국립대 교수를 구속기소했다.
춘천지검 형사2부 박광섭 부장검사는 특정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의 혐의로 국립대 A 교수를 구속기소했다고 28일 밝혔다.
동물 심장병 분야의 권위자인 A 교수는 2011년 12월 초부터 2015년 3월 말까지 자신의 지도를 받는 대학원생들로부터 고급 외제차량 임차(리스)료 등 5043만원을 뇌물로 받은 혐의다.
혐의는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A 교수는 2011년 11월부터 2015년 2월 석·박사 논문과 관련해 대학원생 31명으로부터 논문 심사비와 실습비 명목으로 5890만원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또 A 교수가 2010년 1월 중순부터 2014년 9월 중순까지 연구 과제에 참여한 대학원생의 인건비 등을 부풀려 청구하는 수법 등으로 산학협력단으로부터 5500만원을 챙긴 것으로 조사했다. A 교수는 학생들 계좌를 직접 관리하거나 노골적으로 "받은 연구비를 달라"고 해 돈을 챙겨왔다. 검찰 측은 A 교수가 자신의 지도를 받는 대학원생들의 지도교수이자 논문 심사위원이라는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 뇌물을 요구하고 인건비 등을 착복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 사건 수사는 A 교수로부터 폭언을 들은 한 대학원생 제자 진정서를 제출하면서 불거졌다. 해당 학생은 A 교수로부터 논문 실험 대행 대가로 2015년 9월 초께 500만원의 뇌물을 요구받기도 했다.
검찰은 A 교수의 계좌 추적과 압수수색, 관련자 조사를 통해 자신이 받은 뇌물과 편취한 인건비를 국외에 있는 가족에게 매월 1000만원 상당을 송금하는 등 개인적 용도로 사용한 것을 확인했다. A 교수는 검찰에서 돈 받은 점은 인정하면서도 '차량 리스료 등은 제자들이 자발적으로 대신 내준 것'이라고 주장했다.
검찰 관계자는 "교수들이 대학원생들에게 막강한 영향력을 이용한 비인격적 대우와 착취에 경종을 울리릴 필요가 있다"며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 사회적 약자를 울리는 갑질 범죄를 근절해 나가겠다"는 뜻을 전했다.
검찰은 A 교수가 뇌물 등으로 불법 취득한 이익을 환수 조치할 방침이다.
[디지털뉴스국 김제이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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