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청와대 컴퓨터에서도 문서 발견…'블랙리스트' 조윤선 항소심에 영향 주나
입력 2017-08-29 10:07  | 수정 2017-09-05 11:05
청와대 컴퓨터에서도 문서 발견…'블랙리스트' 조윤선 항소심에 영향 주나


지난달 청와대 경내 캐비닛에서 박근혜 정부 문건들이 쏟아져 나온 데 이어, 청와대 컴퓨터에서도 전 정부 문서 파일 9천여 건이 발견됐습니다.

청와대가 28일 박근혜 정부 시절 제2부속실에서 관리하던 문서 파일에서 문화계 블랙리스트 등 국정농단과 관련된 내용이 대거 발견됐다고 밝히면서 향후 재수사와 공소 유지에도 증거로 쓰일 전망입니다.

당장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 등 블랙리스트 사건에 연루된 7명에 대한 항소심을 준비 중인 박영수 특별검사팀도 "내용을 받아 본 후 검토해 보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문서 파일이 생산된 기간은 조 전 장관이 정무수석으로 재임하던 기간(2014년 6월부터 2015년 5월까지)과 상당 부분 겹쳐 조 전 장관이 해당 파일의 존재를 인지하고 있었을지가 새로운 쟁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 다른 관심은 이번에 발견된 제2부속실 문건이 국정농단의 재수사를 촉발시킬 만큼 새로운 내용을 담고 있는지에 쏠립니다.

본래 대통령의 배우자를 담당하는 조직인 제2부속실은 박근혜 전 대통령 시절엔 구체적인 역할이 드러나지 않았지만, 최순실(61)씨가 국정에 개입하는 통로로 이용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왔습니다.

최씨의 청와대 출입도 제2부속실의 관여 없이는 불가능하다는 것이 정치권 안팎의 분석입니다.

블랙리스트 사건은 지난달 말 1심 선고가 내려져 김 전 실장은 징역 3년,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받은 바 있습니다.

이 중 조 전 장관은 블랙리스트와 관련한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MBN 뉴스센터 / mbnreporter01@mbn.co.kr]
MBN AP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