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허위 출생신고` 수천만원 지원금 받아낸 승무원 6개월만에 검거
입력 2017-08-28 18:23 

허위로 아이 2명을 낳았다고 출생신고를 해 수천만원의 지원금을 챙긴 승무원이 추적 6개월만에 경찰에 붙잡혔다.
28일 서울 강남경찰서는 이날 오전 10시 50분께 인천 청라국제도시의 한 아파트에서 도피 중이던 류모씨(41)를 사기 및 사문서 위조 등 혐의로 체포했다고 밝혔다. 해당 아파트는 류씨 친모가 거주중이던 아파트이며 체포 당시 그는 친모와 지난 6월에 출산한 아들과 함께 있었다.
경찰 수사에 따르면 지난 2010년과 2012년 류씨는 두차례에 걸쳐 위조한 출생증명서를 구청에 제출했다. 이 증명서를 토대로 그는 정부와 회사에서 지원금 명목으로 4840여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류씨가 타낸 지원금은 고용보험에서 2000여만원, 강남구청 1000여만원, 육아휴직 명목으로 회사에서 타낸 급여 1800여만원이다.

그러나 서류상 취학연령이 된 아이가 초등학교 신입생 예비소집에 불참하면서 류씨의 범행은 드러났다. 서울시교육청의 의뢰를 받고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조사 과정에서 류씨의 허위 출생신고로 의심되는 정황들을 발견한 후 전담팀을 꾸려 수사를 진행했다.
류씨는 수사시작 사실을 인지한 후 집을 나와 모텔과 월세 집을 전전하다 검거 열흘 전 친모가 거주 중인 인천 청라의 아파트로 들어갔다.
경찰 조사에서 류씨는 "아이가 갖고싶어 입양할 마음으로 우선 출생신고를 한 것"이라며 "이후 입양절차를 알아봤지만 너무 복잡해 포기하게 됐다"고 진술했다.
경찰 관계자는 "범행동기 등 진술의 신빙성이 높지 않고 고액의 편취금액으로 장기간 도피생활을 했다"며 "죄질이 중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박재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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