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정부·與 "초과이익환수제, 내년부터 예정대로 시행"
입력 2017-08-28 17:49 
◆ 혼돈의 초과이익환수제 / 초과이익환수제 수정 가능성은 ◆
시장 전문가들과 야당에서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의 제도적 맹점을 지목하고 있지만 정부는 예정대로 시행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시장 혼란은 가중될 것으로 전망된다.
정치권과 정부에서는 초과이익환수제의 내년 시행을 기정사실화하는 분위기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의지가 워낙 강력한 데다 국토교통부 역시 이달 초 발표한 8·2 부동산대책에서 재건축 부담금 부과의 추가적인 유예 없이 내년 1월부터 초과이익환수제를 예정대로 시행하겠다고 못 박았다.
국토부는 시장에서 제기하는 우려 대부분이 이미 마련된 제도를 통해 해결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가장 먼저 조합 가입 시점이 상이한 탓에 발생하는 형평성 문제에 대해서는 재건축 부담금이 발생한다는 사실이 이미 예고돼 있었기 때문에 조합원 지위를 사고파는 과정에서 이 부분을 감안했어야 한다는 설명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관리처분인가 등 사업시행의 주요 단계에서 조합이 재건축 부담금이 얼마나 발생하는지를 산정해 공지하도록 하고 있다"며 "지금까지 부과가 유예된 것일 뿐이므로 부담금이 발생할지 모르고 조합원 지위를 샀다는 것은 부담금을 경감할 수 있는 사유가 될 수 없다"고 말했다.

양도소득세와의 이중과세 논란에 대해서도 국토부 관계자는 "재건축 부담금은 정상적인 주택가격 상승분을 제외한 시세차익이 부과 대상이고 양도세는 정상적인 시세차익에 대해서만 부과하게 되므로 문제가 없다"고 설명했다.
미실현소득에 대한 과세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부담금 납부를 3년 유예할 수 있고 분납도 가능한 데다 최악의 경우 일반분양분으로 물납도 가능하기 때문에 문제없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조합원 간 자금 사정과 이해관계가 모두 다른 상황에서 물납을 위한 합의가 이뤄질지는 미지수다.
국토부 관계자는 "현재 초과이익환수제와 관련된 법도 있고 시행령까지 준비돼 있는 상태이므로 수정은 전혀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그렇다고 초과이익환수제의 수정이나 추가 유예 가능성이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다. 자유한국당, 바른정당 등 보수 야당이 강력하게 요구할 경우 복지정책이나 예산안을 통과시키는 과정에서 이들의 협조가 필요한 여당이 전략적 빅딜에 나설 수도 있다.
특히 재건축에 민감한 지역구 의원들의 요구는 앞으로 더욱 거세질 전망이다. 서초구를 지역구로 둔 박성중 한국당 의원 등은 초과이익환수제 시행 유예를 2020년까지 3년 추가로 연장하는 방안을 골자로 한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지난 6월 발의했다.
[정순우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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