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도시정책 수혜처 부상하는 `사회적기업`
입력 2017-08-28 17:31  | 수정 2017-08-28 23:17
사회적 기업이 새 정부 도시 정책의 최대 수혜자로 떠오르고 있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의 정책보좌관으로 사회적 기업 경영자가 임명된 가운데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기관은 사회적 기업을 위한 각종 혜택을 내놓고 있다. 이 같은 현상에 대해 여당 내에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는 상황이다.
28일 국회 등에 따르면 이주원 두꺼비하우징 공동대표는 최근 김 장관 정책보좌관으로 일을 시작했다. 두꺼비하우징은 빈집 수리 전문 사회적 기업이다. 이 대표는 지난 18일 개인 SNS 계정을 통해 "촛불 정신을 잊지 않고 최선을 다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사)마을과사람의 대표를 역임한 이 대표는 박원순 서울시장의 시정자문단 '희망서울 정책자문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했고 두꺼비하우징의 대표이사로 일하면서 박 시장이 신설한 서울시 주거재생지원센터장직을 겸임한 바 있다.
이 같은 상황에서 LH는 사회적 기업과 예비 사회적 기업에 저렴한 임대료로 임대주택 단지 상가를 공급하는 시범사업을 발표했다. LH는 서울 가좌, 성남 여수, 화성 동탄2, 인천 영종, 파주 운정 등 공공임대주택 상가를 시세 대비 저렴한 수준으로 사회적 기업에 제공할 계획이다. 사회적 법인 1곳이 복수의 상가를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특정 사회적 기업이 싼 임대료의 상가를 독점할 수 있다는 뜻이다. 국토교통위원회 여당 관계자는 "정책을 입안하는 자리에 사회적 기업 대표가 근무하고 있는 상황에서 사회적 기업을 위한 시범사업이 나오고 있는 것이 타당한지에 대해 의문이 든다"고 말했다.
가장 큰 문제는 LH 같은 공공기관이 법적 근거 없이 사회적 기업과 예비 사회적 기업에 혜택을 주고 있다는 점이다. 여당 일각에서도 LH가 법적 근거도 없이 사회적 기업에만 혜택을 주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LH 관계자는 "특정 업종에만 공공임대 상가를 공급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없다"고 인정하면서도 "시범사업 결과에 따라 추후 다른 영세 소상공인에게 저렴한 공공임대 상가를 공급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사회적 기업도 결국 '기업'이라는 점에서 공공임대 상가의 취지에 어긋난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아울러 예비 사회적 기업도 공공임대 상가의 혜택을 누릴 수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예비 사회적 기업은 사회적 기업의 요건을 갖추고 있으나 수익 구조 등 법률상 인증 요건의 일부를 충족하지 못하고 있는 단체다. 법률상 요건을 갖추지 않았어도 광역자치단체장이나 정부부처가 '예비 사회적 기업'으로 지정하면 저렴한 임대료로 상가에 입주할 수 있다.
박원순 시장 당선 이후 서울시도 사회적 기업의 사업 영역을 적극 확대하고 있다. '사회주택' 활성화가 대표적이다. 지난달 서울시는 조례 개정을 통해 공공임대주택과 기업형 임대주택(뉴스테이)의 절충안 격인 사회주택 공급을 활성화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사회주택은 지자체가 용지와 건물을 빌려주면 비영리기관인 주택협동조합이나 사회적 기업이 주체가 돼 입주자들에게 임대하는 임대주택 유형이다. 임대료는 시세 대비 80% 이하 수준으로 하고, 임대료 상승률은 공공임대나 뉴스테이와 같은 연 5% 이하다. 사회적 기업을 위한 새로운 임대주택 유형을 만든 셈이다.
서울시는 지난달 조례 개정을 통해 기존의 사회주택을 지을 수 있는 사업 주체를 비영리법인 등 사회적 기업에서 협동조합연합회, 사회적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등으로 확대했다. 예비 사회적 기업도 포함됐다. 아울러 향후 도시재생 활성화 지역 내에서 사회임대주택을 공급할 경우 도시재생기금을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사회적 기업이 국민 혈세로 만든 도시재생기금을 활용해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제도화한 것이다.
새 정부의 사회적 기업 '일감 몰아주기'는 대선 기간에도 예고됐었다.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사회적 기업과 협동조합 등의 도시재생 사업 참여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 <용어 설명>
▷사회적 기업 : 비영리 조직과 영리 기업의 중간 형태로,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면서 영업 활동을 수행하는 기업이다. 재활용품을 수거·판매하는 '아름다운가게' 등이 대표적이다.
[김강래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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