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박근혜 前대통령 측, 이재용 부회장 판결 토대로 대응 전략 고심中
입력 2017-08-28 17:19  | 수정 2017-09-04 18:05
박근혜 前대통령 측, 이재용 부회장 판결 토대로 대응 전략 고심中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의 뇌물공여 1심 유죄 판결에 따라 '뇌물 수수자' 입장에서 적지 않은 영향을 받게 된 박근혜 전 대통령 측이 상황을 주시하면서 대응 전략 마련에 고심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부회장의 재판을 통해 이번 사건의 핵심 쟁점이 뚜렷이 드러난 만큼 향후 전략을 짜는 데는 유용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박 전 대통령 측은 28일 판결 결과와 관련해 "반응을 보이면 뭐하겠느냐"며 직접적인 평가는 피했습니다.

다만 뇌물죄 인정의 전제가 된 '묵시적 청탁'에 대해선 "'묵시적 청탁'은 엄격한 증명으로 인정돼야 한다"며 "이럴 가능성이 있고 아닐 수도 있다면 아닌 쪽으로 가야 한다는 것, 즉 피고인의 이익으로 본다는 게 증거 법칙"이라고 말했습니다. 당사자들이 모두 뇌물 공여·수수 사실을 부인하는 상황에서 정황 증거들로만 '묵시적 청탁'을 인정한 것은 무리라는 주장입니다.


이 관계자는 그러면서 "우리가 어떻게 이 사안을 정리하고 대응하면 될지, 준비할 수 있는 하나의 자료가 됐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그는 "공방할 수 있는 면이 생겼으니 어떻게 보면 좋은 측면도 있다고 봐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박 전 대통령은 최씨와 공모해 이 부회장 측으로부터 433억원대 뇌물을 받거나 받기로 약속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이에 박 전 대통령 측은 "최씨와 뇌물 수수를 공모한 적이 없고, 이 부회장으로부터 뇌물과 부정한 청탁을 받은 적이 없다"고 주장해왔습니다.

앞서 이 부회장 사건을 선고한 1심 재판부는 이 부회장이 '승계작업'이라는 포괄적 현안에서 박 전 대통령의 도움을 바라고 그 대가로 최씨에 대한 금전을 지원했으며 이는 박 전 대통령에게 뇌물을 준 것과 마찬가지라고 판단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이 부회장이 박 전 대통령에게 '묵시적 청탁'을 했다고 인정했습니다.

그 근거 중 하나로 박 전 대통령이 뚜렷한 개념의 '승계작업'은 아니더라도 개괄적으로나마 '이재용의 지배력 확보를 위한 지배구조 개편' 필요성은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박 전 대통령은 이 부회장의 승계작업에 자신이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권한과 지위가 있다고 인식하고 있었기에 이 부회장에게 여러 차례에 걸쳐 일방적으로 거액의 지원 요구를 할 수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박 전 대통령 측은 이 대목을 집중적으로 파고들 것으로 보입니다.

삼성 측에서 대가를 받는다는 인식 자체가 없었고 자신의 권한을 이용한다는 의도도 없었다는 점을 부각할 전망입니다.

삼성의 승계작업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인식이 없었고, 다른 기업들과 마찬가지 현안 수준으로 인식했을 뿐이라고 강조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실제 이 부회장 재판부도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실 등에서 이 부회장의 승계 문제에 대한 보고서를 작성하긴 했지만, 보고서들이 모두 박 전 대통령에게 보고됐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는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박 전 대통령 측은 이 부회장 재판부가 인정한 최씨와의 공모 관계를 깨는 데에도 주력할 것으로 보입니다.

박 전 대통령은 최씨와 범행을 공모하지 않았고, 최씨가 삼성 측에서 거액의 승마 지원을 받는 사실을 몰랐다는 취지로 주장해왔습니다.

[MBN 뉴스센터 / mbnreporter01@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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