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권익위 "반부패 콘트롤타워 구축"
입력 2017-08-28 16:48 

국민권익위원회는 28일 "범국가 차원의 부패 방지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반부패·청렴정책의 콘트롤타워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박은정 권익위원장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핵심정책토의'에서 "범국가적 부패방지 시스템 구축, 현장 중심 권익구제 실현을 하반기 핵심 정책으로 추진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대통령이 주재하고 관계기관이 참여하는 '반부패정책협의회'를 설립한다는 것이다. 다만 구체적인 가동 일정을 제시하지는 않았다.
이와관련해 문 대통령은 지난달 "참여정부에서 설치·운영한 대통령 주재 반부패협의회를 복원해 국가 차원의 반부패 정책을 추진하고자 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일각에서 '정치 악용', '코드 사정' 등의 우려를 제기하자 문 대통령은 "반부패협의회는 개별 사건에 대한 감사나 수사가 아니라 제도개선이 목적"이라고 설명했다.
권익위는 청탁금지법상 공직자가 직무와 관련해서 예외적으로 받을 수 있는 음식물(3만원)·선물(5만원)·경조사비(10만원) 상한액을 가리키는 이른바 '3·5·10' 규정과 관련해서는 이날 업무보고에서도 여전히 신중한 태도를 유지했다. 권익위는 "청탁금지법을 우리 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해 나가겠다"며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를 구현하고자 하는 청탁금지법의 취지는 강화하되 법 시행에 따른 경제적·사회적 영향에 대한 연구결과와 국민 의견을 바탕으로 보완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보고했다. 권익위는 그동안 경제인문사회연구회가 청탁금지법의 경제적 상관관계 등을 연구한 결과가 연말에 나오면 그때 가서 개정 여부를 검토해보겠다는 방침을 유지해왔다.
또한 권익위는 부패·공익신고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근로기준법' 등 국민 생활과 직결된 법률을 공익신고 대상법률로 추가하고, 자신이 관여한 공익침해 행위 신고자는 형벌을 의무적으로 감면해주는 '필요적 책임감면 제도' 도입 방침도 밝혔다.
권익위는 공직자의 이해충돌행위 방지 기준을 '공무원 행동강령'에 구체화하고 향후 '(가칭)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으로 입법화하겠다고 밝혔다. 공직자의 민간에 대한 부정청탁 금지를 규율하고 향후 청탁금지법에 도입하는 과제도 설정했다. '현장 중심 국민 권익 실현' 방안으로는 기업고충 현장회의와 집단민원 조정회의 확대, 행정심판에 대한 국선대리인 지원 확대 등을 제시했다.
[안병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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