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 `사업성 부풀려 17억 투자사기` 온라인 학습지 업체 대표 불구속 기소
입력 2017-08-28 15:36 

교육서비스 관련 대기업 회장의 6촌 동생이 교육사업 투자를 빌미로 17억여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조사2부(부장검사 김양수)는 초등학생 대상 온라인 화상 학습지 업체 대표 윤모 씨(47)를 특경법 사기 혐의로 지난 25일 불구속 기소했다고 28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윤씨는 2011년 6월~2012년 12월 자신이 세운 회사의 사업성을 부풀려 투자자에게 17억50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다.
그는 2011년 5월께 세무회계사무소를 운영하는 피해자를 지인으로부터 소개받고 "투자 가치가 높다. 계속 성장할 것이고 투자처로부터 30억원을 받기로 확정했다"고 속인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사업은 자금 부족과 임금체불 등으로 중단됐고, 투자를 타진한 10여곳으로부터 투자금도 전혀 받지 못한 상태였다.
윤씨는 피해자로부터 3차례에 걸쳐 13억5000만원을 받은 후, 2012년 10월 피해자가 저조한 고객 모집과 매출부진에 대해 불만을 드러내자 "유치원과 어린이집 원생을 상대로 사업해 손해를 회복할 수 있다"며 4억원을 추가로 받아냈다.
윤씨는 6촌 형이 회장으로 있는 대기업에서 자금담당 본부장으로 근무하다 업무상 횡령죄로 2008년 퇴사했다. 그는 2009년 6월 광주고법에서 징역10월, 벌금2000만원을 선고받아 복역하기도 했다. 검찰은 "윤씨의 이번 범죄는 6촌 형이나 6촌 형이 운영하는 교육기업과는 무관하다"고 밝혔다.
[조성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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