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다가구 주택 옥상 물탱크 사라진다
입력 2017-08-28 15:29 

1970~1980년대 설치됐던 다가구 주택의 '옥상 물탱크'가 역사 속으로 사라진다.
서울시는 연말까지 4층 이하의 다가구·다세대주택에 남아있는 옥상 물탱크를 모두 철거한다고 28일 밝혔다.
옥상물탱크는 과거 단수 등으로 수돗물 공급이 원활하지 않았을 때 단독·다가구·다세대 주택 등에서 수돗물을 저장·사용하기 위해 설치했다. 하지만 이제는 수돗물 공급이 원활해진데다 물탱크 관리 소홀로 인한 수질 저하, 도시미관 저해 등의 문제가 불거지면서 서울시는 물탱크를 철거하고 직결급수로 전환하는 사업을 추진해왔다.
그럼에도 올해 7월말 현재 철거되지 않고 사용 중인 물탱크는 23개다. 시는 이를 올해 말까지 모두 직결급수로 전환하고 물탱크를 철거할 예정이다.

아울러 병원이나 목욕탕 등에서 영업상 필요에 의해 사용하는 소형물탱크에 대해서는 관리를 보다 강화할 방침이다.
시는 지난 2014년 7월 1일부터 소형물탱크 청소를 반기 1회 이상하도록 의무화했고, 지난해 7월부터는 청소를 하지 않으면 관리 주체에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시 조례를 개정한 바 있다.
아파트나 연면적 5000㎡ 이상의 업무용 빌딩 등에 설치된 대형물탱크에 대해서도 수도법에 따라 반기 1회 이상의 청소 및 연 1회 이상의 수질검사가 의무화돼 있는 만큼 대형 물탱크에 대한 위생점검도 정기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김제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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