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MRO중견기업 동반위 상생협약 체결
입력 2017-08-28 14:47 

동반성장위원회는 MRO(소모성물품구매대행) 중견기업인 아이마켓코리아와 코리아이플랫폼이 매출 200억원이내에서 신규영업을 하는 조건으로 'MRO 구매대행업 상생협약' 체결에 합의했다고 28일 밝혔다.
MRO는 기업활동에 필요한 사무용품과 공구 등 소모성 간접 자재를 기업에 공급하는 사업이다.
상생협약에 따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대기업)은 상호출자제한기업과 매출액 3000억원 이상의 기업과만 신규로 거래할 수 있다. 중견기업은 모기업으로부터 확정적으로 보장되는 물량이 없는 특수성을 고려해 연간 매출액 200억원 이내에서 신규 영업을 허용한다. 삼성그룹에서 인터파크로 넘어온 아이마켓코리아는 그간 중견기업이라는 이유를 들어 대기업과 똑같은 제한(매출 3000억원 이상 기업과만 거래)을 거부하며 상생협약을 받아들이지 않았지만, 일부 신규영업을 허용하는 조건을 수용하며 협약에 참여했다.
상생협약에 참여한 대기업은 서브원·엔투비·KT커머스·행복나래 등이고, 중견기업은 아이마켓코리아와 코리아이플랫폼이다. 중기단체는 한국산업용재협회·한국베어링판매협회·한국문구유통업협동조합·한국골판지포장산업협동조합이다.

동반위는 중소 MRO 업체 보호를 위해 2011년 3년 시한의 가이드라인을 만들고 대기업은 연매출 3000억원 이상 중견기업과 상호출자제한기업·계열사와만 거래하도록 했다. 이후 가이드라인 시효가 끝나고 실효성에 대한 지적이 이어지면서 2014년 11월 가이드라인을 상생협약으로 전환하기로 했지만 아이마켓코리아 등과 협약을 이끌어내지 못하며 지금까지 표류해왔다.
동반위는 앞으로 매년 MRO 시장 전반에 대한 실태조사를 시행해 중소·소상공인 공급자에 대한 불공정 거래 행위(과도한 단가인하, 일방적 거래단절 등)를 근절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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