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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두산과 금전 거래한 전 심판 소환 조사
입력 2017-08-28 14:32 
검찰의 프로야구 전직 심판의 금품수수 관련 수사가 본격 시작됐다. 사진=MK스포츠 DB
[매경닷컴 MK스포츠 안준철 기자] ‘심판스캔들 은폐 의혹으로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에 고발된 한국야구위원회(KBO)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프로야구 구단에서 금전을 받은 당사자인 최모 전 심판을 소환해 조사하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강력부(부장검사 박재억)에 따르면 검찰은 28일 오전부터 최 전 심판을 피고발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 중이다. 앞서 검찰은 최 전 심판을 소환하기 전 구단 관계자 등에 대한 참고인 조사를 대부분 마무리했다고 설명했다.
최 전 심판은 2013년 10월 프로야구 플레이오프 경기를 앞두고 김승영 전 두산베어스 대표에게서 300만원을 수수한 의혹을 받는다. 그는 해당 시즌이 끝난 이후 퇴출당했다.
지난해 8월 KBO는 이 사실을 인지한 뒤 자체 조사를 실시했다. 이후 올해 3월에는 상벌위원회를 열었으나 이 사건을 '대가성이 없는 당사자 간 금전대차'로 결론짓고, 구단 관계자에게 경고조치만 내린 뒤 비공개로 사안을 종결 처리했다.
이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문체부는 사실관계 파악을 위해 KBO 측에 관련 자료제출을 요청했다. 검토결과를 토대로 문체부는 "KBO가 사건을 축소 또는 은폐하려는 의도가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며 검찰 수사의뢰와 회계감사 시행을 결정했다.
이에 문체부는 KBO로부터 자료 제출을 요청해 사건을 검토한 뒤 KBO가 이 사건을 축소 또는 은폐하려는 의도가 있었던 것으로 판단하고, 검찰 고발을 결정했다.
문체부가 이 같이 판단한 근거는 ▲ 최 전 심판이 두산, 넥센 구단 외 여러 구단에게 금전을 요구한 사실을 확인하고도 해당 구단의 답변만으로 조사를 마무리한 점 ▲ 지난해 8월 구단과 최 전 심판과의 금전 거래를 확인한 뒤에도 그의 소재지를 파악한다는 명목 아래 약 6개월간 조사를 지연한 점 ▲ 송금 계좌를 확보하고도 계좌 추적 등을 수사기관에 의뢰하지 않은 점 ▲ 승부조작 등 '국민체육진흥법' 위반 사항에 대해 충실히 조사하지 않은 점 ▲ 상벌위원회 결과를 비공개로 결정한 점 등이다.
이에 KBO는 "지난해 최초 보도 이후 10개 구단에 KBO 소속 심판과 금전적인 거래가 있는지 확인했다"며 두산의 자진 신고 사실을 시인했다. 당사자인 김승영 전 두산 베어스 대표이사 사장도 지난달 3일 "최 심판이 사고가 나 합의금이 필요하게 됐다고 연락이 와서 개인계좌에서 급히 인출해 빌려줬다"고 시인한 뒤 사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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