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식당서 왜 담배 피워"…옆 손님 찌른 50대에 '징역 3년6월'
입력 2017-08-28 10:07 
【 앵커멘트 】
식당에서 담배를 피우는 옆자리 손님과 시비 끝에 흉기로 찌른 50대 남성에게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습니다.
피해자와 합의했지만, 계획적으로 흉기를 준비해 피해자를 살해하려 했다는 점에서 죄가 무겁다고 판단했습니다.
심우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 기자 】
50살 김 모 씨는 지난 2월 20일 오후 7시 50분쯤.


대구 도심의 한 식당에서 혼자 술을 마시다, 옆자리 손님과 시비가 붙었습니다.

「60살 박 모 씨 등 일행이 식당에서 담배를 피우는 것에 화가 난 나머지, 몸싸움을 벌인 겁니다.」

경찰이 출동하자 달아난 김 씨. 화가 풀리지 않자, 흉기를 준비해 식당 근처 골목에 숨었고,

식당에서 나오는 박 씨의 가슴과 복부를 한 차례씩 찔러 전치 2주간의 상처를 입혔습니다.

김 씨는, 1심에서 징역 3년 6개월에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받았습니다.

김 씨는 피해자와 합의했다는 점에서 형이 무겁다며 곧바로 항소했지만,

▶ 스탠딩 : 심우영 / 기자
- "대구고법은 계획적인 범행으로 피해자가 생명을 잃을 위험성이 있었다며 김 씨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MBN뉴스 심우영입니다."


[ simwy2@mbn.co.kr ]

영상취재 : 백재민 기자
영상편집 : 김혜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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