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비 피하려고 들어갔더니…집회 금지 신청
입력 2017-08-28 09:49  | 수정 2017-08-28 13:06
【 앵커멘트 】
서울 노원구의 한 병원에서 118명의 신생아가 잠복결핵에 감염된 것으로 확인됐었죠.
항의하는 피해자들을 상대로 병원 측이 집회금지 가처분 신청을 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시위대가 시끄럽게 하는 바람에 병원 영업에 방해가 됐다는 겁니다.
김현웅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 "간호사가 결핵 확진을 받은 병원의 신생아를 조사했더니 118명의 아기가 잠복결핵에 감염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제 막 태어난 아이들에게 너무 가혹한 일이 발생한 겁니다."

잠복결핵 확진 판정 이후 신생아 부모들은 병원 앞에서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집회를 세 차례 열었습니다.

그런데 며칠 전 법원으로부터 병원이 제기한 집회금지 가처분 신청서를 통보받았습니다.

▶ 스탠딩 : 김현웅 / 기자
- "병원은 피해가족들이 집회 도중 병원 내부를 무단점거하여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병원 측은 그 증거로 내부 CCTV를 제출하면서, 집회 시 병원으로부터 200m 이내로 접근을 금지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피해자모임 측은 비를 피하고자 병원 안에 머물렀을 뿐이고, 당시 병원에서도 별다른 제재를 하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 인터뷰 : 정기태 / 피해자모임 대표
- "비를 피하고 화장실을 이용한 것뿐입니다. 또한 (병원 직원이) 친절하게 에어컨 온도를 조절해주셨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피해자가족들은 병원의 가처분 신청에 항의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거리행진을 벌였습니다.

MBN뉴스 김현웅입니다.
[kimhw74@mbn.co.kr]

영상취재 : 최태순 VJ
영상편집 : 윤 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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