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교도소 내 음란물 유통' 고발 진정서 가로채 위조한 교도관…오히려 제보자가 처벌
입력 2017-08-28 09:32  | 수정 2017-09-04 10:05
'교도소 내 음란물 유통' 고발 진정서 가로채 위조한 교도관…오히려 제보자가 처벌


'음란물 반입'으로 논란을 빚은 교도소의 교도관이 재소자의 고발 편지를 위조해 보낸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한 매체의 보도에 따르면 한 재소자가 교도소에 음란 동영상이 반입돼 성범죄자들까지 돌려 보는 실태를 고발하려고 청와대에 보낸 편지를 교도관이 가로채서 대신 가짜 편지를 발송했습니다.

재소자 A씨는 지난 6월 이와 비슷한 내용의 진정서를 약 100장 분량 편지로 써 청와대와 국민권익위원회에 보냈습니다.

하지만 받아본 답신에는 엉뚱한 답변이 담겨 있었습니다.


이는 교도소에서 서신 업무를 담당하던 교도관이 재소자 A씨의 편지를 검열한 뒤 파기했으며, 다른 내용을 적어 한 장짜리 위조편지를 만든 뒤 마치 A씨의 진정서인 것처럼 꾸며 발송했습니다.

A씨가 항의하자 교도소는 해당 교도관을 검찰에 고발하고 법무부에 중징계를 요청했습니다.

교도소 측은 편지 내용을 확인한 교도관이 진정서가 청와대에 전달될 경우 자신의 업무가 가중될 걸 걱정해 혼자 벌인 일이라고 해명했습니다.

하지만 대구지검 의성지청은 하위직인 9급 교도관 구 씨의 단독 범행인지, 아니면 교도소 윗선의 지시나 묵인이 있었는지 수사하고 있습니다.

이후 A씨는 교도소 내 음란물 유통 실태를 담은 SD 카드 등을 외부에 알렸습니다.

그러자 교도소는 A 씨가 음란물을 갖고 있었다며 편지와 전화 통화, 면회를 제한하는 징벌 조치를 취해 물의를 빚고 있습니다.

앞서 현 경북북부제3교도소에 수용 중인 재소자 A씨가 한 매체에 메모리카드를 제보한 바 있습니다.

이 메모리카드에는 음란 동영상 및 구체적 고발 내용을 담은 음성 파일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A씨는 해당 제보 자료에서 "음란 동영상이 담긴 마이크로SD 카드 32gb 수십여 개가 교도소 안에 돌아다니고 있다"며 "(재소자들의) 전자사전을 조사해 보면 무엇을 봤는지 확인할 수 있는 시대"라고 말했습니다.

[MBN 뉴스센터 / mbnreporter01@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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