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국가인권위원회, `군인권 보호관` 도입 추진
입력 2017-08-25 14:22 

최근 '공관병 갑질 사건'을 비롯한 군내 인권 침해 사건이 잇따라 터져 나온 가운데 국가인권위원회가 '군인권보호관' 도입을 본격 추진하고 나섰다.
25일 인권위는 "윤 일병 사망사건, 사단장의 성추행 사건에 이어 최근 공관병 사건 등 군내 인권침해 사건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며 "이에 대한 획기적인 대책 마련의 일환으로 군인권보호관 도입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군인권보호관 제도가 군내 인권침해 사건에 대한 피해자의 권리구제, 성폭력 등을 포함한 불합리한 차별 개선, 군 인권 상황 실태조사 등 군내 인권보호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 전망했다.
이달 인권위는 인권위 사무총장을 단장으로 하는 '군인권보호관 도입 실무추진단'을 구성해 제도 추진과 관련한 실무 작업에 착수했다. 추진단은 이달 말 군인권단체와 전문가 간담회를 여는 등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내달 말까지 군인권보호관 도입을 위한 법안 개정에 착수해 연말까지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개정안에는 군인권보호관의 독립성·전문성을 보장하기 위해 인권위 내 군인권보호위원회를 설치해 관련 업무를 전담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긴다. 인권위는 군인권침해사건 조사의 실질적 효율성 보장을 위해 △군부대 방문조사권 △진정사건 각하사유 및 자료제출 요구 특례 규정 등을 신설할 계획이다.
앞서 지난 2015년 정치권에서는 윤 일병 사망 사건을 계기로 인권위 내 군인권보호관 신설에 합의했지만, 당시 법률 개정안은 처리되지 못하고 국회 회기 만료로 폐기됐다. 문재인 정부에서도 100대 국정과제 중 '장병 인권보장 및 복무여건의 획기적 개선'의 주요 내용에 군인권보호관 신설을 포함한 바 있어 제도 도입이 가시화 할 것으로 전망된다.
[유준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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