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경기도, '가축행복농장' 인증·지원 규정 마련
입력 2017-08-21 14:56  | 수정 2017-08-28 15:05
경기도, '가축행복농장' 인증·지원 규정 마련


경기도가 '가축행복농장' 인증과 지원에 대한 세부 규정을 마련했습니다.

경기도는 지난 18일 경기도 가축행복농장 인증과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고 21일 밝혔습니다.

시행규칙에 따라 가축행복농장 인증을 받으려면 소의 경우 축사 내에 자유롭게 풀어서 키우는 방사식은 암소 마리당 10㎡, 비육우 7㎡, 송아지 2.5㎡의 최소 사육면적을 확보해야 합니다.

가두어 키우는 계류식은 암소 5㎡, 비육우 7㎡, 송아지 2.5㎡ 이상 사육면적이 필요합니다.


돼지는 수퇘지 마리당 6㎡, 임신한 돼지 1.4㎡, 분만 후 수유 중인 돼지 3.9㎡, 새끼 0.2㎡ 이상 면적을 확보해야 합니다.

닭은 산란계의 경우 닭장의 면적이 마리당 0.05㎡, 바닥에 만든 닭장인 평사의 경우 1㎡당 9마리가 기준입니다.

시행규칙은 관리자의 의무, 건강관리, 먹이, 급수, 사육환경, 소독과 분뇨처리 등의 세부기준도 담았습니다.

도는 10월 이 같은 내용의 시행규칙이 공포되면 올해 안에 가축행복농장 인증을 받은 농장이 탄생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농가는 축사시설 개선, 경영 컨설팅, 정책 자금, 대외적 홍보활동 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인증기간은 2년입니다.

사후관리는 연 1회 관계 공무원 현장방문으로 축사환경, 위생상태, 사료품질, 운송·도살방법, 실적보고서 등을 점검, 인증요건 준수여부를 확인할 방침입니다.

'가축행복농장'은 축사환기, 사료급여, 사육밀도, 위생관리 등의 기준을 맞춰 가축이 사육 중에 행복감을 느낄 수 있도록 한 복지형 농장을 말합니다.

인증받은 농가는 가축의 운동과 휴식, 수면을 보장, 가축 운송시 설비기준을 갖춘 차량을 이용해야 한다. 또 도축과정에서 가축의 고통을 최소화할 의무가 있습니다.

[MBN 뉴스센터 / mbnreporter01@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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