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경기도, 동물복지 `가축행복농장` 인증·지원
입력 2017-08-21 14:08  | 수정 2017-08-28 14:38

경기도는 가축행복농장 인증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21일 밝혔다.
살충제 달걀로 협소한 공간에서 사육하는 공장식 축산에 대한 비판이 거세지며 동물 복지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진 가운데 전국 최초로 경기도가 '가축행복농장' 인증과 지원에 대한 세부 규정을 마련했다. 가축행복농장은 축사환기, 사료급여, 사육밀도, 위생관리 등의 기준을 맞춰 가축이 사육 중에 최소한의 행복감은 느낄 수 있도록 한 동물 복지형 농장을 말한다.
시행규칙은 경기도 가축행복농장 인증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대한 세부 기준으로 가축행복농장에 대한 구체적 기준과 인증절차, 사육관리 방법, 지원 등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 규칙에 따라 가축행복농장 인증을 받으려면 소의 경우 축사 내에 자유롭게 풀어서 키우는 방사식은 암소 마리당 10㎡, 비육우 7㎡, 송아지 2.5㎡의 최소 사육면적을 확보해야 한다.
가두어 키우는 계류식은 암소 5㎡, 비육우 7㎡, 송아지 2.5㎡ 이상 사육면적이 필요하다. 돼지는 수퇘지 마리당 6㎡, 분만 후 수유 중인 돼지 3.9㎡, 임신한 돼지 1.4㎡, 새끼 0.2㎡ 이상 면적을 확보해야 한다. 닭은 산란계의 경우 케이지가 면적이 마리당 0.05㎡, 바닥에 만든 평사의 경우 1㎡당 9마리가 기준이다. 경기도는 이외에도 관리자의 의무, 건강관리, 먹이, 급수, 사육환경, 소독과 분뇨처리 등의 세부기준도 마련했다.

경기도는 내년 가축행복농장 지원사업으로 모두 40억원을 지원할 방침이다. 인증 농가에는 축사와 방역시설 개보수 비용, 내외부 환경 모니터링을 위한 장비, 청결유지를 위한 환경정비, 발정·분만·질병감염 관리시스템 조성 등 농가 컨설팅을 통해 필요한 시설 등을 지원하게 된다. 또한 시설 및 장비 지원 외에 가축행복농장에 대한 컨설팅과 홍보 지원도 받을 수 있다.
가축행복농장 인증은 농가가 시·군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1차 확인 후 도 축산정책과에서 현장심사를 거쳐 자문기구 심의를 통해 최종 결정된다.
경기도는 10월에 시행규칙이 공포되면 올해 안에 가축행복농장 인증을 받은 농장이 탄생할 것으로 보고 있다.
[디지털뉴스국 김제이 인턴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MBN AP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