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이마트 "가격 인상 후 1+1 판매, 거짓 광고 아니야"
입력 2017-08-18 15:46  | 수정 2017-08-25 16:08

법원은 이마트가 1+1(원 플러스 원) 행사 상품을 광고하면서 종전보다 높은 가격을 기재한 것은 거짓광고가 아니라고 판단했다.
서울고등법원 행정7부(윤성원 부장판사)는 이마트가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과징금 처분과 시정명령 취소 요구 소송이 원고 승소로 판결됐다고 18일 밝혔다.
이마트는 2014년 10월부터 2015년 3월까지 샴푸, 섬유유연제, 참기름 등 11개 제품의 1+1 행사를 광고했다. 할인을 하는 것처럼 보였으나 이마트는 개당 6500원에 팔던 샴푸의 가격을 행사 광고에는 9800원으로 적는 등 판매가를 종전 가격보다 인상해 표시했다.
공정위는 지난해 11월 "관련 고시에 따라 1+1 광고와 함께 가격 변동이 없는 상품에 대해 가격을 낮췄다고 광고하면 거짓·과장 광고"라며 이마트에 과징금 3600만원을 부과하고 시정명령을 내린 바 있다.

부당한 표시·광고행위의 유형 및 기준 지정 고시는 사업자가 할인율이나 할인 정도를 표시·광고할 때 상당 기간(20일 정도) 실제로 적용된 가격(가격 등락이 있을 때는 가장 낮은 가격)을 기준으로 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공정위 판단에 이마트는 1+1행사는 반드시 2개 제품을 구매해야만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할인판매와 다르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관련 규정에 따라 판매가격을 종전 거래가격으로 표시할 의무가 없고, 행사 광고의 거짓 과장성이 없다"고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1+1 광고가 사실과 다르거나 지나치게 부풀렸다고 볼 수 없다고 봤다. 이어 재판부는 "이마트가 사실과 다르게 광고하거나 지나치게 부풀려 광고해 소비자를 속여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보긴 어렵다"며 공정위에 과징금 3000만원과 시정명령 취소를 명령했다.
재판부는 공정위가 이마트에 부과한 3600만원의 과징금에 대해서 "1+1 광고 행위에 따른 과징금이 3000만원이고, 가격을 낮췄다면서 실제로는 그대로인 광고에 대한 과징금은 600만원"이라며 "1+1 관련 처분은 위법하기에 과징금은 600만원까지 인정한다"고 설명했다.
[디지털뉴스국 엄하은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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